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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2권, 세종 10년 10월 20일 무술 6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경원부·용성 등의 방비에 대하여 논의하다

함길도 성기 순심사(城基巡審使) 공조 참판 이천(李蕆)이 계하기를,

"상호군(上護軍) 최징(崔澄)이 말하기를, ‘경원부(慶源府)보리원(甫理院)에 이설(移設)하고, 용성(龍城)석막(石幕)·풍구(豊丘) 두 참(站) 중간에 옮겨서 전적으로 방어하게 한다면, 북청(北靑) 이북의 군마(軍馬)만 사용해도 능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하므로, 신이 감사·도절제사와 더불어 현재 배설해 있는 경원부를 같이 심찰하온즉, 고량기(高郞岐)·아산(阿山)·부회환(釜回還) 등의 세 곳은 야인이 나온다면 녹양원(綠楊院)에서 부회환고랑기에 이르는 길이 서로 막혀서, 적이 만약 갑자기 돌입하여 노략질하여도 반드시 추격 나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보리원·녹양원·고랑기 등지에 병사를 나누어 방어하자면 그 사세가 가장 곤란할 것이요, 또 보리원은 사면의 산이 높고 땅의 형세가 협착하여, 읍을 설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농토로 또한 넓지 못하오니, 경원부는 전대로 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만일에 석막·풍구의 두 참(站) 사이에 성(城)을 설치한다면 용성으로부터 석막까지의 거리가 50여 리인데, 적이 다갈동(多渴洞)용성의 두 곳을 침입한다면, 반드시 석막을 경유할 것이니 실로 요로가 되오나,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여러 번 큰 냇물을 건너야 하고 냇가의 언덕길이 험하여 급한 일에 달려가는 병사의 왕래가 심히 곤란할 것이니, 성을 둘 곳으로는 마땅치 않고, 용성으로부터 석막 쪽으로 20여 리를 나가면 장항(獐項)064) 이라는 고개가 있사온데, 두 산의 상거(相距)가 2백여 보요, 옛날에 구자(口子)를 설치했던 곳으로 그 관방(關防)의 유지(遺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청컨대 이곳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용성의 부방군(赴防軍) 1백여 명을 내어 수자리[戍]를 지키게 하고, 그 중간에 경작할 만한 땅이 3백여 결이 있사온데, 이를 고랑기 이남에 분배해 주어, 52호를 입주시켜 전지가 부족한 자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 방어가 편리하고 민생도 부요하게 되어, 지키는 것은 간략하고 이익은 많을 것이니, 진실로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또 본도의 병선(兵船) 중에 대선(大船)의 제도는 굼뜨고 신속하지 못하여 만약 왜적(倭賊)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추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경기(京畿)의 선장(船匠) 1인을 보내어 그 체제를 가르치고, 아울러 중맹선(中猛船)을 개조하여 방어를 실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명하여 정부·제조(諸曹)와 일찍이 그 도의 직임을 지낸 자, 그리고 2품 이상의 관원과 더불어 함께 논의하게 하였다. 참판(參判) 정초(鄭招)·최사강(崔士康)·판서(判書) 김자지(金自知)·이맹균(李孟畇)·안순(安純)·최윤덕(崔閏德)·신상(申商)·오승(吳陞)·판한성(判漢城) 이종선(李種善)·참찬(參贊) 노한(盧閈)·찬성(贊成) 권진(權軫)·우의정(右議政) 맹사성(孟思誠)·좌의정(左議政) 황희(黃喜) 등이 말하기를,

"경원부는 전대로 두는 것이 좋겠삽고, 장항(獐項)에 목책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사오나, 다만 그 방수(防戍)의 군병에 있어 만약 용성의 군병 1백여 명을 취한다면 아마도 용성이 도리어 단약(單弱)하게 될 것이니, 장항에는 다만 수십 명을 두어 척후(斥候)로 삼고, 백성들로 하여금 봄·여름에는 전토를 따라 경작하다가 변고가 있으면 급히 보고하고 흩어져 피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또 정초·김자지·이맹균·안순·최윤덕·신상·노한·권진·맹사성 등은 이르기를,

"마땅히 경기의 선장(船匠)을 보내어 중맹선을 개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최사강·오승·이종선·황희 등은 말하기를,

"경기의 선장을 보내어 다만 옛 병선만을 개수(改修)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황희 등의 건의에 따랐다. 이천이 또 아뢰기를,

"신이 감사·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길주(吉州)·용성(龍城)의 성곽 옮길 곳을 심찰하온즉, 길주에 현재 배설하고 있는 곳에는 서쪽에 큰 냇물이 있고, 동쪽에 작은 냇물이 있어 두 개의 물이 교류하는 곳으로서 금년이 빗물에 서쪽 냇물이 타격을 주어 언덕이 붕괴되어 거의 읍소재지를 침범할 뻔하였사온데, 언덕으로부터 성터[城基]까지의 거리는 겨우 70여 척(尺)에 불과하옵고, 성터로부터 동쪽 작은 냇물과의 거리도 1백 90여 척으로 마땅히 빨리 옮겨야 할 것이요, 또 읍성(邑城)을 아직 쌓지 않았으니 이사하는 데에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현재 배설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5리쯤 가면, 광활(廣闊)한 평원(平原)이 있사온데, 동서 두 냇물이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고 있어 본시 수환(水患)이 없을 뿐더러 본주(本州)의 사방 경계와 경원(慶源)·경성(鏡城)으로 왕래하는 길의 거리가 마침 고르게 되어 있어 이곳으로 옮겨 배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고, 용성(龍城)의 현재 배설해 있는 곳은 본래 비습한 땅인데다가 금년에 큰물이 범람해 들어와서 성안에 침수된 곳의 깊이가 2척 가량이나 되오니, 장차 물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배설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동북방 5리 지점인 적동(狄洞) 앞 평원은 지세가 광활하고, 아목하(阿木河)경원(慶源)의 야인들이 출몰하는 요해지(要害地)이오니, 이곳에 옮겨 배설하면, 방어에도 좋을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명하여 정부·제조와 일찍이 그 도의 직임을 경력한 자, 그리고 2품 이상의 관원과 같이 논의하게 한 바, 모두 말하기를,

"좋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咸吉道城基巡審使工曹參判李蕆啓: "上護軍崔澄言: ‘若移排慶源府甫理院, 龍城石幕豐丘站兩平中, 使專防禦, 則但用北靑以北軍馬, 可能防禦。 臣與監司都節制使, 同審慶源府時排之所, 則高郞歧阿山釜回還等三處, 乃野人出來要路, 故防禦便易。 若甫理院, 則野人出來綠楊院, 至釜回還高郞歧, 道路相隔, 賊若出其不意, 突入虜掠, 必不及追捕矣。 況於甫里院綠楊院高郞歧等處, 分兵防禦, 其勢最難? 且甫里院, 四面山高, 地勢狹隘, 不宜置邑, 土地亦未寬廣, 慶源府仍舊爲便。 若乃石幕豐丘站兩平中, 設置城子, 則自龍城石幕, 相距五十餘里, 賊若入侵多渴洞龍城兩處, 必由石幕, 實爲要路, 然其間屢涉大川, 濱崖險阻, 赴急之兵, 往來甚難, 不宜置城。 自龍城石幕二十餘里, 有嶺曰獐項, 兩山相距二百餘步, 古設口子, 關防遺址尙存。 請於此設木柵, 除龍城赴防軍百餘名防戍, 又以其間可耕之地三百餘結, 分給高郞歧以南, 疊入五十二戶, 田地不足者, 使之耕稼, 則防禦便易, 民生富庶, 守約利博, 誠爲長策矣。 且本道兵船中, 大船之制, 遲鈍不快, 如遇倭賊, 必不及追。 請送京畿船匠一人, 敎其體制, 幷改造中猛船, 以實防禦。" 命兵曹與政府諸曹及曾經其道之任二品以上同議。 參判鄭招崔士康、判書金自知李孟畇安純崔閏德申商吳陞、判漢城 李種善、參贊盧閈、贊成權軫、右議政孟思誠、左議政黃喜等以爲: "慶源府仍舊爲可, 獐項設柵亦可, 但其防戍之兵, 若取龍城赴防軍百餘名, 則恐龍城反爲單弱。 宜於獐項, 只置數十人爲斥候, 使民春夏逐田耕作, 有變輒報, 使其散避。" 自知孟畇閏德思誠等以爲: "宜送京畿船匠, 改造中孟船。" 士康種善等以爲: "送京畿船匠, 但改修舊兵船。" 從等議。 又啓: "臣與監司都節制使, 同審吉州龍城城子移排之所, 吉州時排處, 西有大川, 東有小川, 兩水交流之地。 今年雨水, 西川衝擊, 崖岸崩頹, 幾浸邑居, 自岸距城基, 僅七十餘尺, 自城基東距小川, 一百九十餘尺, 誠宜速遷。 且邑城未築, 移徙尤便。 自時排處北去五里許, 有平原廣闊處, 東西川相距阻隔, 固無水患。 本州四境及慶源鏡城往來道里適均, 於此移排爲可。 龍城時排處, 則本是沮洳之地, 今年大水汎溢, 浸城內者深二尺許, 將必爲水道。 自時排東北五里許狄洞前平, 地勢廣闊, 阿木河慶源, 狄人出來要害之地, 於此移排防禦亦可。"

命兵曹與政府諸曹及曾經其道之任二品以上同議, 僉曰: "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