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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0월 20일 무술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황상 등에게 더욱 엄한 벌을 내리라고 상소하다

대사헌 조계생(趙啓生) 등이 상소하기를,

"황상은 젊어서부터 아첨하느라고 듣기 좋게 꾸미는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낯빛[巧言令色]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 왔고, 교만하고 음탕한 행동을 방자히 행하여 유협(遊俠)의 명칭을 얻었으며, 전에 김우(金宇)와 더불어 첩을 서로 다투어서 더러운 소문이 중외에 자자하게 들리어 식자(識者)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사온데, 외람하게도 권고(眷顧)를 받아 정부·육조에 초탁(超擢) 천전하여 중론(衆論)을 놀라게 하였으니, 마땅히 개심(改心)하여 스스로 새롭게 하여 마음과 생각을 세척하고 명예와 절조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상(母喪)을 당하여 바야흐로 최질(衰絰)의 복중에 있으면서 슬픈 것을 잊고 여색에 빠져 비밀히 창기(娼妓)를 불러 남몰래 빈소(殯所) 곁에서 간음(奸淫)한 바 있고, 총묘(塚墓)의 흙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두 번이나 창기의 집에 가서 음행을 마음껏 행하였으되 기탄 없었으니, 그 행동은 마치 금수와도 같은 것이어서, 이미 사람이 아니온데, 또 질투심을 발로하여 밤중에 기생집에 이르러서 머리를 자르고 옷을 벗기고는 몸소 때려서 상처를 내게 했으니, 그 대륜(大倫)을 어지럽히고 강상(綱常)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심한 것은 일찍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충신(忠臣)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 하였사온데, 오늘의 소행으로 본다면 황상이 평일에 성상께 향한 마음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순몽(李順蒙)은 천성이 광혹(狂惑)하고, 또 재능과 행실이 없는데도 다만 공신의 맏아들이라 하여 벼슬이 2품에 이르렀으나, 일찍이 근신함이 없었고, 여색을 탐하여 감순(監巡)하는 날은 임의로 직소(直所)를 떠나 평복[微服]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여〉 도보로 가서 황상의 첩을 도둑질하여 간통하다가 드디어 머리를 깎이고 옷을 벗기게 되는 등 그 몸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 마음과 행실을 논하면 시정(市井)의 무리보다 심하오며, 더군다나 황상은 충의(忠義)를 같이 맹서하여 그 친의(親誼)가 형제와도 같은 사이에 감히 짐승의 마음을 품고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니, 어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일이 발각된 뒤에도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뻔뻔스럽게 조정에 낯을 들고 나왔고, 또 기생을 빼앗아 그의 사저(私邸)에 데려다 두었으니, 그 파렴치한 마음도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황상을 장형에 처하고, 순몽을 외방으로 내쫓는 것으로 그친다면 밝으신 조정의 악한 자를 징계하고 풍속을 가다듬는 의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바라옵건대 명을 내리시와 황상을 밖으로 내쫓고, 순몽의 직첩을 거두시고, 이로써 황음(荒淫)한 무리를 징계하고 강상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상소한 말 가운데 불경(不敬)한 말이 있다 하여, 조계생과 집의(執義) 안숭선(安崇善)·장령(掌令) 송포(宋褒)·조서강(趙瑞康)·지평(持平) 김경(金俓)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소(疏) 가운데 말한바 김우와 다툰 첩이란 바로 창기(娼妓) 가이(加伊)이니, 그는 뒤에 태종이 노래를 잘한다 하여 궁중에 들이어 총애한 바 있고 드디어 옹주(翁主)로 봉하였는데, 그것을 말하여 ‘더러운 이름이 중외에 자자하게 들리어 식자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다.’ 하여, 신하로서 휘피(諱避)해야 할 의리에 어김이 있다 하여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大司憲趙啓生等上疏曰:

黃象爰自小時, 巧言令色, 服美于人, 恣驕淫之行, 得遊俠之名。 昔與金宇爭妾相鬪, 汚穢之名, 彰聞中外, 識者恥之, 濫承眷顧, 超遷政曹, 駭於衆論, 固當改悟自新, 洗心滌慮, 砥礪名節。 今遭母喪, 方在衰絰, 忘哀溺色, 密招娼妓, 潛奸殯側, 塚土未乾, 再往妓家, 縱淫無忌, 行同禽獸, 已非人類。 又發妬情, 夜到妓家, 斷髮脫衣, 親自打傷, 其汨沒大倫, 敗毁(網)〔綱〕 常, 未有若此之甚者也。 《傳》曰: "忠臣出於孝子之門。" 以今日所爲觀之, 則平昔向上之心, 從可知矣。 李順蒙性本狂惑, 又無才行, 但以功臣之冑, 位至二品, 曾不謹愼, 貪冒女色, 監巡之日, 擅離直所, 微服徒行, 偸奸妾, 遂被斷髮脫衣, 以辱其身, 論其心行, 則有甚於市井之類。 況忠義同盟, 親猶兄弟, 敢懷獸心, 尙忍爲之, 孰不可忍爲也? 且事覺之後, 略無慙色, 靦面于朝, 又奪其妓, 置諸私第, 其無恥之心, 亦未有甚於此者也。 今只命杖, 黜順蒙于外, 殊非聖朝懲惡礪俗之義。 伏望命黜于外, 收順蒙職牒, 以戒荒淫之輩, 以正綱常。

上以疏語涉不敬, 命囚啓生及執義安崇善、掌令宋褒趙瑞康、持平金俓于義禁府。 疏中所言金宇所爭之妾, 乃倡妓加伊也。 其後太宗以善歌, 納之宮中有寵, 遂封翁主。 其曰汚穢之名, 彰聞中外, 識者恥之之語, 有違臣子諱避之義,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