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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1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도록 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일찍이 진주(晉州) 사람 김화(金禾)가 그 아비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낯빛을 변하고는 곧 자책(自責)하고 드디어 여러 신하를 소집하여 효제(孝悌)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도록 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니, 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이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효행록(孝行錄)》 등의 서적을 널리 반포하여 항간의 영세민으로 하여금 이를 항상 읽고 외게 하여 점차(漸次)로 효제와 예의(禮義)의 마당으로 들어오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임금이 직 제학(直提學) 설순(偰循)에게 이르기를,

"이제 세상 풍속이 박악(薄惡)하여 심지어는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 자도 있으니, 《효행록》을 간행하여 이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록 폐단을 구제하는 급무가 아니지만, 그러나 실로 교화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전에 편찬한 24인의 효행에다가 또 20여 인의 효행을 더 넣고, 전조(前朝)와 및 삼국 시대(三國時代)의 사람으로 효행이 특이(特異)한 자도 또한 모두 수집하여 한 책을 편찬해 이루도록 하되, 집현전(集賢殿)에서 이를 주관하라."

하니, 설순이 대답하기를,

"효도는 곧 백행(百行)의 근원입니다. 이제 이 책을 편찬하여 사람마다 이를 알게 한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고려사(高麗史)》로 말씀하오면 춘추관(春秋館)에 수장되어 있어 관 밖의 사람은 참고하여 살펴볼 수 없사오니, 청컨대 춘추관으로 하여금 이를 초록(抄錄)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즉시 춘추관에 명하여 이를 초(抄)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윤리(倫理) / 출판-인쇄(印刷)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辛巳/御經筵。 上嘗聞晋州金禾弑父之事, 矍然失色, 乃至自責, 遂召群臣, 議所以敦孝悌、厚風俗之方。 判府事卞季良曰: "請廣布《孝行錄》等書, 使閭巷小民尋常讀誦, 使之駸駸然入於孝悌禮義之場。" 至是, 上謂直提學偰循曰: "今俗薄惡, 至有子不子者, 思欲刊行《孝行錄》, 以曉愚民。 此雖非救弊之急務, 然實是敎化所先, 宜因舊撰二十四孝, 又增二十餘孝。 前朝及三國時 孝行特異者, 亦皆(褏)〔裒〕 集, 撰成一書, 集賢殿其主之。" 對曰: "孝乃百行之原, 今撰此書, 使人人皆知之, 甚善。 若《高麗史》, (莊)〔藏〕 之春秋館, 外人不得考閱。 請令春秋館抄錄以送。" 卽命春秋館抄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윤리(倫理) / 출판-인쇄(印刷)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