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41권, 세종 10년 9월 24일 계유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개정한 각품의 반인 수를 엄격히 지키라고 병조에 전지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이제 개정(改定)한 각품(各品) 반인(伴人)의 수는 대군(大君)에게 20명, 여러 왕자(王子)에게 10명, 봉군(封君)한 종친(宗親)에게 7명, 원윤(元尹)에게 3명, 공주 부마(公主駙馬)에게 10명, 옹주 부마(翁主駙馬)에게 7명, 좌·우 의정과 공신 제군(功臣諸君)에게 10명, 시산(時散) 2품 이상에게 5명, 집현전 부제학(副提學) 이상에게 3명으로 하였으니 모두 차첩(差牒)을 주고, 경외(京外)에 역사가 있는 자와 정한 숫자 이외에 함부로 받은 자는 전에 수교(受敎)한 바에 의하여 규찰(糾察)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傳旨兵曹:

    今改定各品伴人之數, 大君二十, 諸王子十, 封君宗親七, 元尹三, 尙公主駙馬十, 翁主駙馬七, 左右議政功臣諸君十, 時散二品以上五, 集賢殿副提學以上三, 竝給差牒。 京外有役者及數外冒受者, 依在前受敎糾察。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