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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 9월 14일 계해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차자가 사묘를 세우는 문제와 이실을 함께 부하는 예 등에 대해서 의논하다

상정소 제조(詳定所提調) 이직(李稷)·황희(黃喜)·변계량(卞季良)·허조(許稠)·신상(申商)·조계생(趙啓生)·정초(鄭招) 등이 의논하여 계하기를,

"《예기(禮記)》증자문편(曾子問篇)에 이르기를, ‘종자(宗子)는 사(士)이고, 서자(庶子)가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을 할 때에는 종자 집에 가서 생(牲)으로 제사를 올리되, 축문에, 「효자(孝子) 아무개는 개자(介子) 아무개가 되어 상사(常事)에 천신(薦新)합니다.」 하고, 만약에 종자가 죄를 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서자가 대부(大夫)일 때에는 그 제사의 축문에, 「효자(孝子) 아무개가 개자(介子) 아무개에게 상사(常事)를 집행하도록 합니다.」고 한다.’ 했으니, 신 등이 그윽이 상고하건대, 서자(庶子)는 비록 대부가 되었더라도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종자(宗子)가 다른 나라에 가 있어서 서자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자의 명령으로 대신하는 것이니, 그 조상을 높이고 종통(宗統)을 공경하는 엄한 뜻이 이와 같아서, 차자(次子)가 사묘(祠廟)를 세운다는 예문(禮文)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난처한 것이 있게 되면 예법도 따라 변하 는 것이니, 만약에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잔약하고 용렬해서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나 하고 있어, 비록 종인(宗人)들이 서로 돕더라도 끝내 사당을 세우지 못하는 자에게 차자(次子)로 하여금 〈사당을〉 세우게 할 것이며, 그 장자나 장손이 지금은 비록 외롭고 잔약하여 의지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당을 세울 만한 자이면, 차자(次子)는 사당[廟]를 세울 수 없다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예(例)에 의하여, 깨끗한 방[淨室] 한 칸을 가려서 신주(神主)를 받들되, 장자와 장손이 사당을 세워 신주를 다시 모셔 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장자와 장손이 비록 폐질자(廢疾者)라 하더라도 집이 있을 때에는 사당을 세우는데, 제사 때를 당하여서는 차자(次子)가 대행(代行)을 하되,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제사지낼 처음에 자리에 나아가 참신(參神)만 하고 딴 곳에서 쉬다가, 제사를 마치면 자리에 돌아와서 사신(辭神)할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의 풍속은 대소종(大小宗)의 제도가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의 대종소종도에 의하여 오직 증조(曾祖)의 장자손(長子孫)만이 종(宗)이 되어 사당을 다스리고 신주를 세워 제사를 올리게 할 것이며, 같은 증조의 중자손(衆子孫)은 〈종손(宗孫)의〉 집에 가서 집사(執事)에게 제물을 주어 상조(相助)할 것입니다. 만일 거리가 멀어 능히 제사에 참예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다만 지사지낼 때에 신위(神位)를 만들어 지방(紙牓)을 표기하고, 제사를 마치면 불사를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이실(二室)을 함께 부(祔)하는 예(禮)를 의논하게 하니, 이직·허조·신상·조계생 등이 이르기를,

"《예기(禮記)》상복소기편(喪服小記篇)을 살펴보면, ‘부(婦)는 조고(祖姑)에게 부(祔)하되, 조고가 세 분이면, 친(親)에게 부(祔)한다.’ 하였사온데, 이것은 부묘(祔廟)의 예에 있어 세 분이면, 혹 두 분 계모(繼母)가 있음을 말한 것이고, 친(親)이란 시아버지[舅]의 생모(生母)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唐)나라 위공숙(韋公肅)은 말하기를, ‘전취(前娶)와 후계(後繼)가 모두 정실(正室)이고 적통(嫡統)이면 함께 부(祔)하여도 예법에 혐의될 것이 없다.’ 하였으며,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는 ‘졸곡(卒哭)한 다음날에 부(祔)한다.’ 하고, 그 주석[註]에 이르기를, ‘모상(母喪)에 조비(祖妣)가 두 분 이상이면 친자(親者)를 부(祔)한다.’ 하였으니, 신 등이 그윽이 상고하건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적배(嫡配)와 빈잉(嬪媵)은 명분이 매우 엄하므로, 적배(嫡配)의 상(喪)을 당한 뒤에 빈잉이 비록 사랑을 받아 중곤(中壼)의 자리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바로 전날의 명분은 이미 정한 사람의 것이니, 전(傳)에 이른 바와 같이 두 적비(嫡妃)를 함께 세우는 것은 어지러움[亂]의 근본인 것입니다. 혹 대를 이을 임금이 서얼(庶孽)의 몸에서 나서 그 어머니를 높이고자 하여 존호(尊號)를 더한다면, 〈이는〉선유(先儒)가 이른 바와 같이 도리어 그 아비를 낮게 하는 것이 되며, 대부(大夫)에 이르러서는 예법에 재취(再娶)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위공숙(韋公肅)의 이른바 전취(前娶)와 후계(後繼)가 모두 정적(正嫡)일 때에는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출 수가 없으니, 고례(古禮)의 조고(祖姑)가 세 분 있다는 것을 어찌 이것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고례에 의하여 두 사람 이상을 함께 부(祔)하게 하소서."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은 이르기를,

"삼대(三代) 때에는 한 황제(皇帝)에 한 황후(皇后)뿐이었는데, 한(漢)나라 이후에 이르러서 전취(前娶)와 후계(後繼)가 모두 적(嫡)이 되었으니, 처음에는 한미(寒微)하다가 나중에 현달(顯達)한 것을 모두 적(嫡)이라고 하는 의논은 방자하고 사특한 말인데도 이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송(宋)나라 원풍(元豐) 연간에는 ‘옛 사람은 조고(祖姑)가 세 분이면 친자(親者)에게 부(祔)한다. ’는 글을 인용하여, 이것을 계승해서 간사한 의논을 만들어 쓴 자가 있어, 심지어는 이후(二后)나 삼후(三后)라도 모두 부(祔)한다는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삼대(三代)의 제도는 가장 바르다고 하겠는데, 후세의 선비들이 그 당시 임금[時君]의 어머니를 추존(推尊)할 마음으로, 고금의 경전(經傳)을 이끌어다가 그 말을 수식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엎드려 살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신충(宸衷)에서 나온 특별히 밝은 교지(敎旨)를 내리시어 일실(一室)의 부묘(祔廟)하는 일과 이실(二室)·삼실(三室)의 제향할 곳을 신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라 하셨으니, 이는 아마도 족히 천고(千古)의 유신(儒臣)들이 아첨하고 비루한 것을 깨뜨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실(二室)·삼실(三室)의 제향할 곳인즉 그 소생자(所生子)가 신위(神位)를 만들어 치제(致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황희·맹사성·변계량·허조·신상·정초 등을 불러 들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희(喜)·계량(季良)·상(商) 등이 또 의논하기를,

"사대부(士大夫)가 4대(代)를 제사지내는 예법은 마땅히 《원전(元典)》의 제도를 좇을 것입니다."

하고, 사성(思誠)·조(稠)·초(招) 등은

"마땅히 명나라[朝廷]의 제도를 좇을 것입니다."

하니, 계량(季良)초(招)를 명하여 각기 그들의 뜻을 말하게 하였다. 초(招)가 아뢰기를,

"어떤 이가 정자(程子)에게 묻기를, ‘지금 세상 사람은 고조(高祖)에게 제사지내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고조(高祖)까지는 복(服)이 있으니 제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이다. 나의 집안은 고조(高祖)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오복(五服)이 다름이 없고 모두 고조(高祖)의 복(服)까지 있으니, 이미 이와 같다면 제사도 지내야만 한다.’ 하였으며,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이르기를, ‘사감(四龕)을 두되, 고조(高祖)는 서쪽에 모시고, 증조(曾祖)가 그 다음이며, 조(祖)가 다음이고, 부(父)는 그 다음에 모신다.’ 하였으나, 명(明)나라의 공후(公侯)와 품관(品官)의 집 사선도(祀先圖)에는 고조(高祖)·증조(曾祖)·조(祖)·부(父)의 네 위(位)를 벌여 세웠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6품 이상은 3대(代)를 제사지내고, 7품이하는 2대(代)를 제사지내며, 서인(庶人)은 다만 고비(考妣)만 제사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만일 아비가 6품 이상이라면 3대를 제사지내며,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무직(無職)이면 다만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마땅히 증조(曾祖)와 조(祖)의 신주(神主)를 철거(撤去)할 것이나, 뒷날에 가서 6품에 제수되면 다시 신주를 세울 것이며, 사세(事勢)가 난처하면 한결같이 명나라[朝廷]의 제도를 따를 것입니다."

하였고, 계량(季良)이 아뢰기를,

"대개 의례(儀禮)의 제법(制法)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차등이 있는데, 이는 천리(天理)의 본연(本然)에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지혜나 사설(邪說)로서 마음대로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자(朱子)가 전한 《중용(中庸)》의 조묘를 수리한다는 글장[脩其祖廟之章]에서, ‘조묘(祖廟)는 천자가 7, 제후(諸侯)는 5, 대부(大夫)는 3, 적자인 선비[適士]는 2, 관사(官師)는 1이다.’ 하였고, 어떤 이가 주자(朱子)에게 묻기를, ‘관사(官師)를 1묘(廟)로 한 것은 부모만을 제사지내고 조부모(祖父母)에게는 미치지 않는데, 이것은 인정(人情)에 먼 것이 아닙니까.’ 하니, 주자(朱子)가 대답하기를, ‘지위가 낮으면 은택(恩澤)도 얕은 법이니, 그 이치는 당연히 이와 같다.’ 하였사오니, 〈이것은〉 실로 고금의 큰 법[大典]입니다. 지금 명나라[朝廷]의 제도에 품관(品官)은 4대(代)를 제사지내고, 서민(庶民)은 3대(代)를 제사지내게 했사온데, 또한 품관과 서인은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옛날과 맞지 않으므로 본조(本朝)의 시향(時享)하는 예법은 가장 사리(事理)에 바른 것을 얻었고, 인정(人情)에도 마땅한 것으로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비가 죽어 자식이 계승하는 것을, 폐출(廢黜)되었거나 복작(復爵)되었을 때의 일 따위로 논한다면 매우 소활(疏闊)할 것입니다. 대개 법은 떳떳한 것을 기준하여 세운 것이고, 중도에 변할 것을 생각하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하의 만사(萬事)가 모두 그러한데, 어찌 신주(神主)를 만들어 놓고 철거(撤去)하는 일에만 도리어 의심되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른바 일소(一笑)에 붙일 일이므로 깊이 변별(辨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자(朱子)정자(程子)의 학설을 논한 것만이 제사에 대한 본의(本意)를 얻은 것이오니 그 뜻을 궁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정자(程子)가 동지(冬至)에는 시조(始祖)를 제사하고 입춘(立春)에는 선조(先祖)를 제사한다는 것을, 주자(朱子)도 그것이 참람(僭濫)하다고 의논하였고, 또한 이르기를, ‘고조(高祖)를 제사한다는 글은 보지 못했다.’ 하였으니, 이른바 본의(本意)를 얻었다는 것은 특히 그 이치를 논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지위가 낮고 은택(恩澤)이 얕으면 이치가 마땅히 이와 같다고 말한 것과는 서로 모순(矛盾)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유(先儒)들이 이르기를, ‘주자(朱子)의 말은 하나는 그 나누어지는 것을 말했고 하나는 그 이치[理]를 말하였지만, 이것은 이른바 이치는 하나이로되 그것을 분개(分開)하면 만 가지[理一而分殊]라는 것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옛 사람의 묘제(廟制)에는 스스로 강쇄(降殺)함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예법에도 반드시 이와 마찬가지였는데, 어찌 사당은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는 차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古人)들의 뜻도 이것에 벗어나지는 결코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모두 고조(高祖)·증조(曾祖)에 미치지 않았으니, 다시 조(祖)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說]은 뚜렷하고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태조(太祖)태종(太宗)께서 40년 동안 성헌(成憲)하신 것은 실로 근거가 있습니다. 또 사리(事理)로써 논한다면 저들 서인(庶人)에게 비록 4대(代)를 제사지내게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형벌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일에 ‘서인(庶人)들이 비록 행할 수 없더라도 우선 이 법을 세워서 오는 세상에 보인다. ’고 말한다면, 또한 믿음[信]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가례(家禮)》를 좇고자 한다면 또한 명나라[朝廷]의 제도와 같지 않사오니 한결같이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에 의하여 변경하지 마소서."

하니, 문신(文臣) 4품(品) 이상에게 명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계량(季良)의 의논을 좇는 자가 많고, 초(招)의 의논을 좇는 자는 4,5인 뿐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

○詳定所提調李稷黃喜卞季良許稠申商趙啓生鄭招等議啓: "《禮》 《曾子問》曰: ‘宗子爲士, 庶子爲大夫以上, 牲祭於宗子之家。 祝曰: 「孝子某, 爲介子某, 薦其常事。」 若宗子有罪, 居於他國, 庶子爲大夫, 其祭也, 祝曰: 『孝子某, 使介子某, 執其常事。』 臣等竊詳庶子雖爲大夫, 己不得祭, 宗子越在他國, 庶子祭之, 以宗子之命, 其尊祖敬宗之嚴如此。 無次子立廟之文, 然而事有難處, 禮從而變。 若長子長孫殘劣, 雇居人家, 雖有宗人相助, 終不得立祠堂者, 許令次子立之。 其長子長孫, 今雖單弱無依, 終可立祠堂者, 次子依《經濟六典》不能立廟者例, 擇淨室一間, 以奉神主, 待長子長孫立祠堂, 奉還神主。 自餘長子長孫, 雖廢疾者, 苟有宅舍, 皆立祠堂, 至祭時, 令次子代行, 依《文公家禮》, 祭初就位參神, 休於他所, 祭終復位辭神。 且國俗無大小宗之制, 乞依《朱文公家禮》, 大宗小宗圖, 惟曾祖之長子孫爲宗, 營祠堂、立神主行祭, 同曾祖衆子孫詣其家, 與執事以物相助。 其有相去遠, 而不能與祭, 則依《文公家禮》, 只於祭時旋設位, 以紙牓標記, 祭畢焚之。" 又議二室竝祔之禮, 啓生等以爲: "謹按《禮》 《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 或有二繼也。 親者, 謂舅所生母也。 韋公肅曰: 「前娶後繼, 竝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 註云: 《母喪, 祖妣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 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竝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竝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 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 二人以上竝祔。"

季良以爲: "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已, 自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 皆嫡也之論, 肆爲邪說, 而莫之禁。 大 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 則附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 竝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 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聖上, 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蓋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 何如?" 命召思誠季良等更議。 季良等又議: "士大夫祭四代之禮, 以爲宜從《元典》之制。" 思誠等以爲: "宜從朝廷之制。" 命季良各述其意, 曰: "有問於程子曰: ‘今人不祭高祖如何?" 曰: "高祖自有服, 不祭甚非, 某家却祭高祖。" 又曰: "自天子至於庶人, 五服未嘗異, 皆至高祖服, 旣如是, 祭祀亦須如是。’ 《朱文公家禮》云: 「爲四龕, 高祖居西, 曾祖次之, 祖次之, 父次之。」 大明公侯品官之家祀先圖, 列高曾祖禰四位。 本朝立六品以上祭三代、七品以下祭二代、庶人只祭考妣之法。 若父爲六品以上, 得祭三代, 身沒之後, 其子無職, 只祭父母, 當撤去曾祖與祖神主, 及後日除授六品, 復作神主, 勢有難處, 一從朝廷之制。" 季良曰: "大抵《儀禮》制法, 自天子至於庶人, 須有等差, 此出於天理之本然, 非私智邪說所得而撓也。 朱子《中庸》脩其祖廟之章以爲: ‘天子七, 諸侯五, 大夫三, 適士二, 官師一。 或問朱子: 「官師一廟, 只祭父母, 更不及祖母, 乃不近人情。」 曰: "位卑澤淺, 其理自當如此, 實天下古今之大典。’ 今朝廷之制, 品官祭四代, 庶民祭三代, 亦未嘗以品官, 混於庶人也。 然其制與古不合, 本朝時享之禮, 最得事理之正、人情之宜, 不可得而變也。 若以父死子繼被黜復爵之際等論, 疎闊尤甚, 蓋立法于其常, 而不于其變, 天下萬事皆然, 何獨至於神主之作撤, 而疑之哉? 正所謂一笑而揮之者, 不必深辨。 唯朱子程子之說, 爲得祭祀本意者, 不可不究其旨, 然程子冬至始祖、立春先祖之祭, 朱子已議其僭, 且謂未見祭及高祖之文, 則所謂得本意者, 特論其理耳。 其與位卑澤淺, 理當如此云者, 自相矛盾, 故先儒謂朱子之言, 一說其分, 一說其理, 正所謂理一而分殊者也。 古人廟制, 自有降殺, 祭祀之禮, 亦必如之, 豈可謂廟雖有等, 祭則無差也哉? 古人之意, 其不出此也決矣。 又況皆不及高曾, 更不及祖之說, 章章明甚矣乎! 恭惟太祖太宗四十年之成憲, 實爲有據。 且以事理論之, 彼庶人, 雖使之祭四代, 其能然乎? 設有不能, 又從而刑之可乎? 若曰庶人雖不能行, 姑立此法以示來世, 則亦非以信待人之道也。 況欲從《家禮》, 則又與朝廷之制不同, 一依祖宗成憲, 無有變更。" 命文臣四品以上會議, 從季良之議者多, 從之議者, 四五人而已。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