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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1권, 세종 10년 8월 26일 을사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구주 순무사 평상가가 《대반야경》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우선 정포만 내리다

구주 순무사(九州巡撫使) 평상가(平常嘉)가 예조(禮曹)에 글을 보내기를,

"정월 기해에 우리 국왕 전하(殿下) 의지(義持)가 돌아가셨으나, 태자[守器]가 없기 때문에 제씨(弟氏)께서 즉위하고, 국가의 일을 모두 한두 사람의 노신(老臣)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나라와 귀국(貴國)은 서로 교린(交隣)한 지 오래 되었고, 소신(小臣)도 또한 사사로이 하집사(下執事)에게 통호(通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어 보고합니다. 무릇 동맹(同盟)한 사이란 길흉(吉凶)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춘추(春秋)의 예(例)이니, 귀국(貴國)도 서로 돕는 의리는 잃지 않으실 줄 압니다. 대저 생령(生靈)을 위하여 고해(苦海)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 주어 의천(義天)의 계제(階梯)를 만드는 것은 불씨(佛氏) 공덕(功德)만한 것이 없고, 그 학설은 비록 많지만 《대반야경(大般若經)》이 으뜸이 되니, 〈이것을〉 전에도 청구했으나 허락하지 않았기로 이제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혹 1부(部)를 구독하여 열람함으로써 선왕(先王)의 명복(冥福)을 빌게 된다면, 신 등이 다시 구하여 오지 아니할 것이오며 선왕의 혼령(魂靈)도 반드시 귀국(貴國)을 위하여 결초보은(結草報恩)할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토산물(土産物)을 바치니, 답서(答書)하여 이르기를,

"말한 《대반야경(大般若經)》은 귀국의 제진(諸鎭)에서 모두 구해 가서 거의 없으므로 우선 정포(正布) 1백 10필을 돌아가는 사신(使臣)에게 부치노라."

하였다. 석견주(石見州) 등관심(藤觀心)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정포 1백 4필을 회사(回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2면
  • 【분류】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 무역(貿易)

    九州巡撫使平常嘉, 致書禮曹曰:

    正月己亥, 我國王殿下義持薨, 無守器, 弟卽位, 國事倂委于一二老臣。 我國與貴國, 交接有自來矣, 小臣亦私通好於下執事, 故馳一价以報焉。 凡同盟, 則吉凶必告, 《春秋》之例也, 想貴國亦不失相恤之義也。 夫爲生靈, 拯苦海之溺, 爲義天之梯, 無若浮屠氏之功德。 其說雖多, 而《大般若經》爲最, 前已求之不許, 今切欲之。 倘獲一部披閱, 以祈先王之冥福, 則非翅臣等折屐齒, 而先王之靈, 亦必爲貴國結草。

    仍獻土物。 答書云:

    諭及《大般若經》, 貴國諸鎭, 求去殆盡, 姑將正布一百一十匹, 就付回价。

    石見州 藤觀心, 遣人獻土物, 回賜正布一百四匹。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2면
    • 【분류】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