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궁의 인재를 독려하기 위한 대사헌 조계생의 상소를 의논하게 하다
대사헌 조계생(趙啓生) 등이 상소하기를,
"인재(人材)를 기르는 것은 국가의 선무(先務)요,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본원(本源)이니, 학교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재가 어디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므로 옛날의 현철한 임금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한(漢)나라 명제(明帝)는 벽옹(辟雍)에 임하여 양로(養老)의 예를 함으로써 영평(永平)050) 의 치화(治化)를 일으켰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증광시(增廣試)로 생원(生員)을 뽑게 함으로써 정관(貞觀)051) 의 다스림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밝은 공효이며 큰 경험인 것입니다.
이제 성상께서는 스승과 유자(儒者)를 숭배하고 존중히 여기시고, 경전(經典)을 표장(表章)하시와 이미 성균관(成均館)을 설치하시고, 또 학당(學堂)을 두어 권권(拳拳)히 학문을 일으키어 어진 이의 양성을 생각하시니, 인재를 배양(培養)하고 치도(治道)를 돌보심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공부하는 생원(生員)의 수효는 언제나 수십 명에 불과하고, 비록 유사(有司)가 매양 고찰(考察)을 더한다 하더라도 사피(辭避)하고 나아가 배우지 않는 자가 늘 많아져, 해마다 그 수효가 더욱 적어지니 국학(國學)이 점점 쇠잔해 가는 것이 진실로 염려되나이다.
신 등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두루 생각하여 보니, 세력 있는 부잣집 자식은 먼저 활 쏘고 말 타는 데로 달려가고, 한미한 집안의 선비는 날로 근시·숙위를 맡은 성중(成衆)의 벼슬에 들어가게 되어, 책을 끼고 재실(齋室)에 거주하는 자는 열에 하나 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무릇 생원(生員)이 된 자는 교훈의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불문(不問)하고 모두 교도(敎導)의 직책에 제수합니다. 또 시년(試年)에는 원점(圓點)을 상고(詳考)하지 아니하고 모두 시험에 나아가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다투어 서로 청탁하여 요행히 벼슬에 제수되면, 부임(赴任)하자마자 여러가지의 이유의 핑계로 면직받습니다. 또 다시 권문(權門)에 부탁하여 자급(資級)을 올려 받아 부임한 뒤에도 또한 앞서와 같이 반복하여, 수 년도 못되는 사이에 5, 6품으로 옮긴 자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만(滿) 40이 된 자는 교도(敎導)에 임명(任命)한다는 교지(敎旨)가 일찍이 있었사와, 교도(敎導)가 되고자 하는 자가 망령되이 나이를 속여 관직(官職)을 제수 받은 자가 간혹 있사오니, 그들은 모두 교양(敎養)할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함부로 빨리 벼슬에 나아가고자 하여 선비다운 마음씨를 먼저 무너뜨리니, 비단 국가에도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관작(官爵)의 남용을 열어 주는 것이 되오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有司)에게 특명하시와 나이가 만 50세가 된 자로서 사유(師儒)가 될 만한 자를 가려서 교도(敎導)로 제수하시고, 나이가 50이 되지 않은 자는 모두 임명을 허락하지 마시와 학궁에 나아가 공부하도록 독려하소서. 그리고 매양 시년이 되면 비록 일찍이 교도(敎導)를 지낸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원점(圓點)을 상고한 뒤에 시험에 나가게 한다면, 사람들이 요행을 믿고 벼슬을 바라는 마음이 없게 되어 날마다 학궁에 나갈 뜻을 갖게 될 것이니,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착한 인재가 배출(輩出)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가를 내리시어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조(吏曹)에 내리어 정부와 제조(諸曹)가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大司憲趙啓生等上疏曰:
人材, 國家之先務; 學校, 人材之本源。 學校不修, 則人材何自而興乎? 是以古先哲王, 莫不以此爲重。 漢 明帝臨雍拜老, 以興永平之化; 唐 太宗增廣生員, 以成貞觀之治, 此明効大驗也。 今我聖上崇重師儒, 表章經典, 旣設成均, 又置學堂, 拳拳以興學養賢爲念, 其所以培養人材、扶持治道者至矣。 然成均赴學, 生員之額, 常不過數十人, 雖有司每加考察, 辭避不赴學者常多, 比年厥數尤少, 國學陵夷, 誠可慮也。 臣等未知其由, 反覆籌之, 豪富之子, 先驅於射御之場; 寒門之士, 日入於成衆之官, 居齋挾冊者, 十常一二。 不寧惟是, 凡爲生員者, 不問敎訓之能否, 竝授敎導之職, 又於試年, 不考圓點, 皆許赴試, 故爭相請謁, 僥倖除職, 甫及赴任, 多端托故, 隨卽辭免, 又托權門, 加受資級, 赴任之後, 亦復如前, 不數年間, 遷至五六品者, 容或有之。 且年滿四十者, 敎導差下, 曾有敎旨, 而爲敎導者妄冒年齒, 受官職者亦或〔有〕 之。 彼皆不以敎養爲念, 而以冒進爲急, 心術先毁, 非徒無益於國家, 反以開官爵之濫, 良可歎也。 伏望殿下, 特命攸司, 擇年滿五十可爲師儒者, 除授敎導, 年未滿五十者, 勿許竝差, 督令赴學, 每當試年, 雖曾經敎導者, 必考圓點, 方許赴試, 則人無倖爵之心, 日懷赴學之志, 經明行修, 人材輩出矣。 伏望聖裁施行。
命下吏曹, 與政府諸曹同議, 僉曰: "不可。"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