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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 7월 1일 신해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병조에서 평안도 백성들의 군역의 어려움에 대해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본조(本曹)에 내려 보내신 진언(陳言)한 조목 안에, 평안도 백성들의 부역하는 괴로움은 다른 도(道)에 없는 바로서, 본조(本朝)의 사신과 명나라의 사신들을 지대(支對)함에 있어, 1년에도 여러 차례 요동(遼東)을 왕래하고, 한번 떠나면 두서너 달씩 걸립니다. 또 스스로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서는 변방(邊方)을 지키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 거주하는 고을에 소속된 관사(館舍)에는 원래 정해진 역리(驛吏)가 없기 때문에, 비록 3, 4품(品)의 아들·사위·아우·조카 및 자신이 7품을 지낸 자들도 모두 돌려 가면서 관군(館軍)이 되어 역자(驛子)로서의 부역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삼등마(三等馬)라야 겨우 채워 입마(立馬)할 수 있는데, 만일 혹시 잃게 되면 고쳐 세우라고 독촉하니, 이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빈번히 있으니, 명나라와의 국경인 변방 수어(戍禦)가 점점 허술해지고 있어서 진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지난 경자년에 혁파하여 버린 사사(寺社)의 노비로써 경기와 하삼도(下三道)의 각역(各驛)에 나누어 정하였으되, 유독 본도(本道)에만 전혀 정속(定屬)시키지 않았으니, 원컨대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의 보충군(補充軍)과 혁파한 사사(寺社)의 노비로써 각 관(館)에 정속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이에 의거하여 위에 말한 사람들을 각관에 나누어 배정시킨 뒤에, 그들이 경작할 전지와 입마(立馬)의 난이한 일들에 대하여 이제 이미 공문(公文)을 본도(本道)에 보내어 전지(田地)의 출처를 상고해보니, 가산(嘉山) 이북의 각 고을은 본래 묵고 있는 넓은 땅이 많으며, 안흥(安興) 이남은 각역의 혁파하여 없앤 관둔전(官屯田)과 도망하였거나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의 전토가 또한 많습니다. 또 각 역관(驛館)의 관군(館軍)은 1, 2년을 격(隔)해서 서로 교체하여 입마(立馬)하기 때문에, 그 인마 위전(立馬位田)을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혹 남을 빌어 경작하여 분용(分用)하거나, 혹은 남을 주어 경작하게 하여 다만 전세(田稅)만 받고 있으니, 만일 위전(位田)을 아울러 나누어 준다면 경작할 전지는 여분(餘分)이 있을 것입니다. 입마의 난이인즉, 도내(道內) 대동관(大同館) 이외의 각 관(館)은 모두 충정(充定)할 관군이 없기 때문에, 여정(餘丁)이 있는 부실(富實)한 관(館)의 관군으로서 1, 2년마다 서로 교체하여 입마(立馬)시켜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워 도망해 달아나는 자가 서로 잇따라 생기는데, 하물며 이제 보충군(補充軍)과 사사(寺社)의 종들로써 새로 정한다면 어찌 입마(立馬)가 용이하겠습니까. 마땅히 위전(位田)을 새로 정한 사람들에게 주어, 잠정적으로 전운노자(轉運奴子)의 예에 의하여 다만 역 중의 잡사(雜事)를 돕게 하고, 그 재력이 풍성하게 된 뒤에 그들로 하여금 입마(立馬)시키고, 본래부터 세운 관군에게는 그 고을의 인마(人馬)와 위전을 주어 전대로 입마하게 할 것입니다. 본조(本曹)에서 의논한 바 항산(恒産)이 없는 보충군과 사사(寺社)의 종들로써 만일 강제로 입마시킨다면, 비록 일정한 시기까지 구휼한다 해도 그 역을 이기지 못하여 반드시 도망해 흩어지게 될 것이니, 마땅히 관군으로 하여금 전대로 입역(立役)하도록 할 것이고, 그 보충군과 혁파한 사사(寺社)의 종들로써 3장정으로 1호(戶)를 삼아, 폐잔하고 부성한 대로 나누어서 매 관(館)마다 각각 6, 7호씩 정해서 조역(助役)으로 삼을 것입니다. 사사(寺社)의 종은 전운노(轉運奴)라 일컫고, 보충군은 관부(館夫)라 일컬어, 아울러 형지안(形止案)에 그 입역(立役)하는 곳을 기록하고, 그 구분전(口分田)은 각 고을 근처의 군자전(軍資田)으로 줄 것이며, 경작할 전지는 유망(流亡)하여 절호(絶戶)가 된 사람의 전지와 공한전(公閑田)을 줄 것입니다. 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작하는 전지를 그 조역(助役)에게 바꾸어 줄 것이며, 보충군 안에 만일 입마(立馬)한 자가 있으면, 상으로 그 도(道)의 위령(衛領)의 직임을 주고, 경직(京職)의 예에 의하여 보충군이라 기록하여 구별할 것이며, 각 참리(站里)에 사는 자로서 호적에 기록되어 군역(軍役)이 있는 자 이외의 한역인(閑役人)은 모두 구휼하여 타역(他役)에 종사시키지 말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驛事)를 돕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제조(諸曹)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참판 최부(崔府)·유영(柳穎)·최사강(崔士康)·이천(李蕆)과 참찬 노한(盧閈)·이맹균(李孟畇) 등은 모두

"좋다."

하고, 판서 신상(申商)·안순(安純)·찬성 권진(權軫)·좌의정 황희(黃喜) 등은 말하기를,

"보충군으로서 입마(立馬)한 지가 5년이 된 자는 상으로 벼슬을 주어 거관(去官)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보충군에게 상으로 관직을 주어 거관(去官)하게 한 것은 황희(黃喜) 등의 의논에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명(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호구-호구(戶口)

○兵曹啓: "曾下本曹陳言條畫內: ‘平安道人民差役之苦, 他道所無。 本朝使臣及朝廷使臣支對, 一年累次往還遼東, 動經數朔。 且自備糗糧, 艱苦戍邊, 加以居鄕所屬館舍, 無元定驛吏, 故雖三四品子壻弟姪及身經七品者, 亦皆輪次爲館軍, 以供驛子之役, 三等馬, 僅得充立, 如或故失, 督令改立。 因此不堪其苦, 比比逃散, 上國連境邊方戍禦, 漸至虧疎, 誠爲未便。 去庚子年, 以革去寺社奴婢, 分定京畿及下三道各驛, 而獨於本道, 專不定屬。 乞以黃海平安道補充軍及革去寺社奴婢, 定於各館, 使供其役。’ 據此。 上項人等, 分定各館後, 其所耕出處及立馬難易等事, 今已移文本道, 相考田地出處, 則嘉山以北各官, 本多閑曠之地, 安興以南各驛, 革去官屯田及逃亡物故、絶戶人田亦多。 且各館館軍, 隔一二年相遞立馬, 故其人馬位田, 不自執耕, 或借耕分用, 或給人以耕, 只收田稅, 若幷位田分給, 則所耕之田, 庶乎有餘矣。 立馬難易, 則道內大同館外, 各館皆無充定館軍, 故以有餘丁, 富實館軍, 一二年相遞立馬, 尙且難堪, 流亡相繼, 況今新定補充軍及寺社奴子, 豈易立馬乎? 宜以位田, 專給新定人等, 姑依轉運奴子例, 但助驛中雜事, 待其阜盛, 然後使之立馬。 元立館軍, 則給以所居官人馬位田, 仍舊立馬。 本曹議得: 無恒産補充軍及寺社奴子等, 若强令立馬, 則雖定限存恤, 不勝其役, 必至逃散, 宜令館軍仍舊立役, 其補充軍及革去寺社奴, 三丁爲一戶, 分其殘盛, 每館各定六七戶, 以爲助役。 寺社奴稱轉運奴, 補充軍稱館夫, 竝於《形止案》, 錄其役處。 其口分田, 則以各官近處軍資田給之, 所耕田, 則以流亡絶戶人田及公閑田給之, 且以近處居人所耕田換給。 其助役補充軍內, 如有立馬者, 賞以其道衛領之職, 依京職例, 書補充軍以別之。 各站里居生付籍有軍役者外, 閑役人竝皆存恤, 勿差他役, 俾助驛事。" 命議政府諸曹同議。 參判崔府柳穎崔士康李蕆、參贊盧閈李孟畇等, 皆以爲可, 判書申商安純、贊成權軫、左議政黃喜等以爲: "補充軍立馬滿五年者, 賞職去官。" 命依議得施行, 其補充軍賞職去官, 從等議。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명(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