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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6월 18일 기해 2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고독으로 사람을 해친 자의 자손을 따로 모여 살게 하는 문제를 다시 의논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각 고을에서 고독(蠱毒)으로 〈사람을 해친〉 자의 자손은, 청컨대 죄다 추쇄(推刷)하여 맹산(孟山)·양덕(陽德) 등의 고을에 살게 하고, 족류(族類)를 따로 구별하여 다른 고을과의 통교를 못하게 하며, 만약 고독에 〈관계된 범죄자를〉 붙잡아 고발하는 자가 있거던 상을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독을 사용하는 방법이란 것은 애매하여 알기가 어렵다. 만약 명백하게 안다면 진실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고독에 관계된 죄인의 자손이라고 하여 따로 구별하여 외면할 수야 있겠느냐. 다시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平安道監司啓: "道內各官蠱毒者之子孫, 請悉推刷, 使處孟山陽德等官, 區別族類, 勿通他境, 有如捕告蠱毒者, 賞之。" 上曰: "蠱毒之術, 曖昧難知, 若灼知, 則固當嚴刑, 豈可以蠱毒者之子孫, 區別外之哉? 更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