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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0권, 세종 10년 6월 14일 을미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황희가 말과 술대접을 받고 박용을 비호했다는 누명을 받자 이를 조사해주길 청하다

황희(黃喜)에게 직임에 나오도록 명하니, 가 계하기를,

"박용의 말[馬]과 술대접을 받고 편지를 써 주었다는 것은 다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헌부에서 이를 탄핵하였으며, 전하께서는 사전(赦前)의 일이라고 하여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불초(不肖)한 몸으로 외람되게 수상의 직위에 있어서, 온 나라가 모두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몸을 더럽히는 오명을 얻었으니, 전하께서 비록 묻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신이 어찌 능히 심장(心腸)을 드러내어 집마다 가서 타이르고 호(戶)마다 가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다시 변명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여론이 어찌 허위인가 진실인가 구분해 알겠습니까. 청컨대 유사(攸司)에 나아가서 변명하고 대질하게 하소서."

하고 두세 번 청하며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만약 변명하고자 한다면 복덕(卜德)을 불러다가 초사(招辭)를 한번 받는 것이 좋겠다."

하고, 즉시 사헌부에 복덕을 잡아다가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교통(交通) / 인사-관리(管理)

    ○命就職。 啓: "受朴龍馬及設宴, 給以書狀, 皆非臣所爲, 而憲司劾之, 上以爲赦前事, 命勿論。 臣以不肖, 濫居首相, 爲一國具瞻, 而受如此玷身之名, 殿下雖命勿問, 臣安能披露心腸, 家喩戶曉哉? 今若不復辯明, 則物議安知虛實乎? 請就攸司辯質。" 請之再三, 至於涕洟, 上曰: "卿若欲辯之, 取卜德一招, 可知也。" 卽命憲府執卜德鞫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교통(交通)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