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6월 1일 임오 1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오승을 위관으로 하여 난언 죄인 박용과 신득룡 등을 의금부에서 국문하라고 명하다

예문관 대제학 오승(吳陞)을 위관(委官)으로 하여 형조 판서 김자지(金自知)·대사헌 최부·좌헌납 최효손(崔孝孫)·우부대언(右副代言) 이사후(李師厚)와 더불어 난언 죄인(亂言罪人) 공주(公州) 사람 박용(朴龍)과 사건 관련자인 신득룡(申得龍) 등 7명을 의금부에서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壬午朔/命藝文館大提學吳陞爲委官, 與刑曹判書金自知、大司憲崔府、左獻納崔孝孫、右副代言李師厚, 鞫亂言公州朴龍及事干申得龍等七人于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