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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5월 19일 경오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기우제 뒤에 비가 오면 입추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사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옛제도에는 용(龍)을 그려놓고 비를 빌고나서 3일 동안 비가 흡족히 오는 것을 기다려서, 수퇘지를 잡아 보사(報祀)하고 용의 그림은 물속에 던지는 것이었는데, 본조에서는 화룡(畫龍) 기우제나 오방토룡(五方土龍) 기우제에 대한 보사를 입추(立秋) 뒤에 거행하고 있는 것은 옛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화룡과 토룡의 기우제를 지낸 뒤 3일 내에 비의 은택이 흡족하면 곧 입추를 기다리지 말고 길일(吉日)을 가려서 보사를 지내고, 3일 내에 비가 오지 않으면 보사를 지내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외교-야(野)

○禮曹啓: "古制畫龍祈雨, 俟雨足三日, 賽以豭, 取畫龍投水中。 本朝畫龍及五方祈雨報祀, 在立秋之後, 有違古制。 請自今畫龍及土龍祈雨後, 三日內雨澤浹洽, 則不待立秋, 擇吉報祀, 三日內不雨, 則勿報祀。"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