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0권, 세종 10년 5월 19일 경오 2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평안도 도둑의 양탈을 막기 위해 방호소를 설치하여 이들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신백정(新白丁)들이 서로 모여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각 고을에서 잡으러 쫓아가매 그 처자(妻子)들을 버리고 산곡(山谷)으로 달아나 숨었다고 하니, 굶주림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사세가 장차 더욱 침구(侵寇) 양탈(攘奪)을 마구할 것이며 마침내는 반드시 강(江)을 건너 달아날 것이니,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하여 그들의 출입을 금하고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살펴 헤아려서 폐해가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천기(天氣)
○傳旨平安道監司:
新白丁相聚草竊, 因各官追捕, 棄其妻子, 逃匿山谷, 饑餓窮迫, 勢將益肆寇攘, 終必渡江而走。 其置防護所, 禁其出入, 臨機審度, 使之無弊。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