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윤4월 24일 을사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금화 도감에서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인가를 헐고 있는 것을 연기하라고 명하다

찬성(贊成) 권진(權軫)이 계하기를,

"금화 도감(禁火都監)에서 도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인가를 많이 헐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헐지 못하게 하라. 태종(太宗) 때에, ‘도성의 서문을 개통하는 것이 좋겠다. ’고 계하는 이가 있었는데, 땅의 형세로 본다면 길이 이숙번(李叔蕃)의 집 앞으로 나는 것이 매우 좋았으나, 그 때의 관리들이 숙번을 두려워하여, 공정왕(恭靖王)의 전전(殿前)을 경유하여 개통하였었다. 지금의 통로에도 반드시 소송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10월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0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금화(禁火)

○贊成權軫啓: "禁火都監因通道路, 多毁人家。" 上曰: "勿令毁之。 太宗時有啓者曰: ‘宜開通都城西門, 以地勢觀之, 則路出李叔蕃家前甚宜。’ 其時官吏畏叔蕃, 由(恭請王)〔恭靖王〕 殿前通之。 今之通路, 必有訟者, 可待十月毁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0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