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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0권, 세종 10년 윤4월 17일 무술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정곤이 아뢸 것 중 진사시 시행과 원우의 중을 주지로 삼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

성균 사성(成均司成) 정곤(鄭坤)이 글을 올리기를,

"국가에서 성균관 이외에도 또 사학(四學)을 설치하여 교수(敎授)와 훈도(訓導)를 두고, 주·부·군·현에도 또한 교관(敎官)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외(京外)의 자제들로서 학교에 나가는 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비를 시취(試取)하는 정원(定員)은 문과(文科)이외에는 다만 생원(生員) 1백 명뿐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자는 겨우 1백 명에 1명꼴입니다. 그런 까닭에 향교(鄕校)에 있으면서 나이가 만 4, 50세 되는 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향학지심(向學之心)이 이로 인하여 나태하여져, 결국 그만두고 다른 기술에 종사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전조(前朝)의 선비를 시취하는 법으로서 문과 앞에 있는 것을 감시(監試)라고 하여 시(詩)·부(賦)로써 시험하고, 이름을 진사(進士)라고 하였으며, 문과 뒤에 있는 것을 승보시(升補試)라고 하여 의(疑)·의(義)로써 시험하고, 이름을 대현(大賢)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생원시(生員試)로써 승보시와 대치(代置)하였고, 감시도 또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은 매우 많은데 선비를 시취하는 길은 넓지 않으니, 원컨대 진사시(進士試)를 다시 설치하여 부(賦)·표(表)로써 시험하여, 많은 선비들의 기운을 진작시키소서. 또 원우(院宇)의 설치는 길가는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너져서 헐어진 것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갓 비바람이 휘몰아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도둑이 표절(剽竊)할 우려도 있습니다. 원컨대 각도에 명령을 내리시어 중[僧]으로서 일을 맡을 만한 자를 선택하여 갖추어 감사에게 보고하여, 원우의 곁에 살게 하여 때때로 수즙(修葺)하게 하여 길가는 나그네를 묵게 하고, 그리고 조정(朝廷)에 보고하여 그 원(院)의 주지(住持)의 직을 주고, 힘써 영선(營繕)과 판비(辦備)를 하는 자에게도 또한 벼슬을 제수하여 이를 권장하게 하며, 각 역의 관사도 또한 감사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여, 수습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역승(驛丞)을 치죄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 의정부·제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지금의 생원시(生員試)는 이미 전조(前朝)의 진사시(進士試)의 예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또 1년 내에 급제시(及第試)·생원시·진사시의 세 가지 과시(科試)를 아울러 시행한다면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청컨대 《원전(元典)》에 좇아 예전대로 그냥 계속하게 하시고, 각도의 원우(院宇)는 매우 많으니 만약 모두 주지로 임명한다면 종속사사(宗屬寺社)의 주지와 더불어 서로 혼란하게 될 것이니, 청컨대 《원전(元典)》에 좇아 원주(院主)인 중에게는 잡역을 면제하여 온전히 구휼만 하게 하고, 능히 수즙하는 자가 있으면 성상께 아뢰어서 승직을 제수하며, 원래 직이 있는 자에게는 직을 더 높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정론(政論)

    成均司成鄭坤上書曰:

    國家於成均之外, 又設四部, 而置敎授訓導, 州府郡縣, 亦置敎官, 俾訓誨之, 中外子弟之赴學者, 其麗不億也。 然取士之額, 文科之外, 只生員百人而已, 中者僅百之一, 故在鄕校而年滿四五十者尙多, 向學之心, 因以怠惰, 舍而從他技者, 亦多有之。 前朝取士之法, 在文科之前者, 曰監試, 試以詩賦, 號曰進士。 在文科之後者曰, 升補試, 試以疑義, 號曰大賢。 厥後以生員試, 代升補試, 而監試亦行焉。 今之學生甚多, 而取士之途未廣。 願復設進士試, 試以賦表, 以振多士之氣。 且院宇之設, 所以待行旅也。 頹北不修, 則非徒有風雨號咷之患, 亦有盜賊剽竊之憂。 願下令各道, 擇僧人可幹事者, 具報監司, 使居院宇之旁, 以時修葺, 以寓行旅, 仍報于朝, 授其院住持, 其供力營辦者, 亦除職以勸勵之, 各驛館舍, 亦令監司檢察, 有不修葺者, 罪其驛丞。

    命下禮曹, 與政府諸曹同議, 僉曰: "今生員試, 已依前朝進士例行之。 且一年之內, 竝行及第、生員、進士三試大煩, 請依《元典》仍舊。 各道院宇甚多, 若竝差住持, 則與宗屬寺社住持相混, 請依《元典》, 其院主僧人, 除雜役完恤, 有能修葺者啓聞, 授僧職, 元有職者加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