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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0권, 세종 10년 윤4월 8일 기축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이조에서 오부의 관령에게 대장·대부 등의 자리를 줄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오부(五部)의 관령(管領)에게 대장(隊長)·대부(隊副)·체아직(遞兒職) 다섯 자리를 주되, 한성부에서 그들의 근무 실적을 상고하여 서용(敍用)하게 하고, 원래부터 유직자(有職者)에게는 행직(行職)을 주며, 만약 법을 어기고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한성부와 본부(本部) 이외의 관사에서 제 마음대로 함부로 논죄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五部管領, 請給隊長、隊副、遞兒五, 漢城府考其勤慢敍用。 元有職者, 授行職, 如有違犯, 漢城府及本部外, 毋得擅便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