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9일 신미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외방에 사는 군사가 성혼할 때 수령의 보고가 있으면 휴가를 주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군사로서 외방(外方)에 사는 자가 자기 집에 가고 싶으면 거짓으로 성혼(成婚)한다고 일컫고 휴가를 청하는 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이 주혼자(主婚者)를 핵문하여,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모월 모일 아무개의 집 딸에게 장가든다. ’고 보고하면, 본조(本曹)에서 그 길의 멀고 가까운 것을 참작하여 휴가를 주고, 성혼한 뒤에도 10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4면
- 【분류】군사-휼병(恤兵) / 군사-지방군(地方軍) / 풍속-예속(禮俗)
○兵曹啓: "軍士居外方者欲往其家, 詐稱成婚請暇者頗多。 自今守令, 劾問主婚者, 報以‘某人之子某, 以某月某日, 娶某家女。’ 本曹計其程途遠近, 給暇, 令成婚後留十日還京。"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4면
- 【분류】군사-휼병(恤兵) / 군사-지방군(地方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