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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0권, 세종 10년 4월 7일 기미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병조에서 각도의 목자와 목마군을 모두 찾아내어 명부를 작성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경기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병오년에 감목관(監牧官)을 설치한 뒤로 각 목장의 목자(牧子) 등의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까닭에 이사간 자, 새로 태어난 자, 사망한 자를 빙고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속육전(續六典)》을 상고하여 보니, 각도 목장의 목자 중에 부자가 서로 전승(傳承)하여 명부에 오른 자를 제외하고, 정역(定役)이 없는 백성으로서 〈목자로〉 충당하여 정한 자를 모두 ‘군’(軍)이라고 일컫고 따로 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목자·목마군(牧馬軍)의 명부가 지금까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목자를 모조리 찾아내어서 명부를 작성하고, 목마군도 또한 따로 명부를 작성하여 대개 3년에 한 번씩 고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兵曹據京畿監司關啓: "丙午年設監牧官之後, 各場牧子等名籍未成, 故移徙生産物故, 難以憑考。 謹稽《續六典》, 各道牧場牧子內, 父子相傳付籍外, 以無役百姓充定者, 竝稱爲軍, 別成名籍, 而牧子牧馬軍名籍, 至今不成。 請令各道, 推刷牧子成籍, 牧馬軍亦別成籍, 率三年一改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군사-특수군(特殊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