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청을 잡는 방법과 매를 잡은 자들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전지하다
평안·함길·황해도 감사(監司)와 절제사(節制使)에게 전지(傳旨)하기를,
"해동청(海東靑)을 진헌(進獻)하되 각 고을에 소속된 응사(鷹師)에게 잡역(雜役)을 시키지 말고 해동청이 왕래하는 요지(要地)에 그물을 쳐서 이를 잡게 하고, 수령(守令)은 그들의 근태(勤怠)를 상고하고, 바닷가에서 각 포(浦)의 번상 선군(番上船軍)으로서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헤아려 정하여 이를 상고하도록 하고, 또 각 고을에서는 관청에서 매잡는 기구를 준비하여 인리(人吏)022) 와 일수(日守)를 시켜 배설(排設)하여 잡도록 하고, 사사로 제색(諸色)으로서 잡응(雜鷹)을 잡는 사람도 아울러 금하지 말게 하고, 해동청을 잡은 선군(船軍)·인리(人吏)·일수(日守)들과 상(賞)을 바라고 사사로 잡은 사람에게도 전례(前例)에 따라 관직으로 상을 주거나 혹은 상을 주며 그 관(官)에서 시킨 역인(役人)에게는 구례(舊例)대로 3분의 2로 상주고, 해동청을 보고 관청에 알린 사람에게는 반은 감하고, 색장(色掌)에게도 또한 차등이 있게 상을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2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註 022]인리(人吏) : 아전(衙前).
○傳旨平安、咸吉、黃海道監司節制使:
進獻海靑, 以各官屬鷹師, 除雜役, 使於海靑往來要地, 張羅捕之, 守令考其勤怠, 海邊則以各浦番上船軍量定, 萬戶千戶考之。 又各官, 官備捕鷹之具, 令人吏日守排設捕之, 私捕諸色雜鷹者, 竝勿禁。 捕得海靑船軍、人吏、日守及希賞私捕者, 依前例賞職, 或賞給。 其公差除役人, 則於舊例, 給三分之二, 見海靑告官者減半, 色掌亦皆差等賞給。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2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