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9권, 세종 10년 3월 22일 갑진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김효정 등이 초파일의 연등을 금지하기를 건의하다
좌사간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본조(本朝)의 풍속에 4월 초8일을 부처의 생신(生辰)이라 하여 연등(燃燈)으로 복을 구하며, 남녀들이 떼 지어 모여 밤새도록 놀이를 구경하니, 이는 진실로 전조(前朝)의 폐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군으로서 밝으신 학문으로 탄망(誕妄)을 밝히 아시고 궐내(闕內)의 연등(燃燈)을 일찍이 폐할 것을 명하셨으니, 그 이단(異端)을 배척하시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항(閭巷)의 불량(不良)한 무리들이 아직껏 구습(舊習)을 그대로 따라 기(旗)를 들고 북을 치며 떼를 지어 큰 소리로 떠들어 마을에 구걸하며 다니면서 사람들을 꾀어 재물을 취하여 연등의 비용으로 삼는데, 금년에 더욱 성하니 신 등은 폐법(弊法)이 다시 행하여질까 두렵나이다. 삼가 바라옵건대 명령을 내리시어 일절 금해서 구습(舊習)을 없애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 / 정론(政論)
○左司諫金孝貞等上疏曰:
本朝之俗, 以四月初八日, 爲佛生辰, 燃燈徼福, 男女群聚, 終夜觀戲, 此誠因循前朝之弊習也。 殿下以天縱之聖、緝熙之學, 灼知誕妄, 闕內燃燈, 已曾命罷。 其排斥異端之意至矣。 然閭巷無賴之徒, 尙循舊習, 秉旗擊鼗, 成群呼噪, 行乞於里, 誘取於人, 以爲燃燈之費, 今年尤盛, 臣等恐弊法之復行也。 伏望命令一禁, 盡革舊習。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