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이 우헌납 이옹의 춘추관 겸직을 반대하니 이옹을 봉상 판관으로 고쳐 임명하다
좌사간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본원(本院)의 직책이 간쟁(諫爭)을 전장(專掌)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역대(歷代)로 모두 그 직책을 중히 여기었으니, 간관 일신(一身)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로 임금의 이목(耳目)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간관은 비록 낮더라도 재상(宰相)과 같으니, 천자(天子)는 ‘옳다’고 하여도, 간관은 ‘옳지 않습니다. ’고 하며, 천자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 ’고 하여도, 간관은 ‘반드시 행하지 못합니다. ’고 하여, 전계(殿階)의 사이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시비(是非)를 다투는 사람은 간관입니다. 그러므로 성조(盛朝)021) 에서도 또한 간관을 중하게 여겨서 대우함도 특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헌납 이옹을 춘추관(春秋館) 기사(記事)의 임무를 맡게 하여 수찬(修撰)의 반열(班列)에 참예하게 하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실록을 수찬(修撰)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한 일이 되겠지마는, 그러나 당상(堂上)은 의자(倚子)에 앉아 있는데도 간관은 낭청(郞廳)에 섞이어 평지(平地)에 앉아 나아가고 물러나면서 일을 맡게 되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더구나 이에 앞서 여러 도감(都監)에 나누어 보낸 대간들은 모두 제조관(提調官)과 청사(廳舍)를 달리하여 앉아서 다만 고찰(考察)만 행하였을 뿐이요, 친히 공사(公事)를 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명령을 도로 거두시와 이목(耳目)의 관직을 중하게 여기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뒤에 이옹을 봉상 판관(奉常判官)으로 고쳐 임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註 021]성조(盛朝) : 본조(本朝).
○左司諫金孝貞等上疏曰:
本院之職, 專掌諫爭, 其任至重。 是以歷代皆重其職, 非所以尊諫官之一身, 實尊人主之耳目也。 臣等竊聞諫官雖卑, 與宰相等, 天子曰是, 諫官曰不是, 天子曰必行, 諫官曰必不行, 立乎殿階之間, 與天子爭是非者, 諫官也。 故盛朝亦重諫官, 而其待之也殊異。 今左獻納李壅, 俾兼春秋記事之任, 以參修撰之列, 臣等以謂實錄修撰, 誠爲重事, 然堂上坐於倚子, 而諫官雜於郞廳, 就坐平地, 進退課事, 實爲未便。 且前此臺諫, 分遣諸都監者, 皆與提調官, 異廳而坐, 只行考察而已, 親課公事, 未之有也。 伏望殿下收還是命, 以重耳目之官。
不允。 後改壅爲奉常判官。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