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2일 갑자 7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검은 여우를 생포해 바치면 포상하겠다고 각도에 전지하다
각도의 감사와 도절제사에 전지하기를,
"검은 여우[黑狐]를 산채로 잡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쌀 50석을 상주고, 면포(緜布)로는 50필을 줄 것이며, 이를 보고 관(官)에 알려 잡게 한 사람은 쌀 30석을 상주고, 면포로는 30필을 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5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왕실-사급(賜給)
○傳旨各道監司都節制使曰:
有能生獲進獻黑狐者, 賞以米五十石, 緜布則五十匹。 見而告官捕獲者, 米三十石, 緜布則三十匹。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5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