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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전함 재추소를 치사 기로소라고 일컫게 하다

예조에서 전함 재추소(前銜宰樞所)에서 올린 말씀에 의거하여 계(啓)하기를,

"본소(本所)에 옛날에는 아문(衙門)이 없었으므로, 2품 이상의 한량(閑良)·기로(耆老)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산란(散亂)하여 통솔이 없었으니, 비록 나라에 경사(慶事)와 임금의 행차와 출입이 있더라도 모두 알 수 없게 되어 신하의 예절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 태종 공정 대왕이 즉위초(卽位初)에 아문(衙門)을 설립하여 공해전(公廨田) 1백 결(結), 노비(奴婢) 50명, 서제(書題) 20명을 내리시고, 매양 탄일(誕日)·정조(正朝)·동지(冬至)와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나 행차와 출입이 있을 때면 신(臣) 등이 모두 명정(明庭)에 모여 그 예(禮)를 행하였으니, 진실로 만세(萬世)가 되도록 마멸(磨滅)될 수 없는 좋은 법인 것입니다. 다만 칭호를 전함 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삼가 조서(詔書)와 교지를 보건대, 모두 이르기를 ‘문무 대소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을 전조(前朝)에서도 또한 치정 재추소(致政宰樞所)라 일렀다. ’고 하였으니, 원컨대 기로 재추소(耆老宰樞所)와 기로소(耆老所)의 두 칭호로써 상정(詳定)하여 칭호를 내릴 것입니다."

하였다. 상정소(祥定所)에 내려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니, 이직(李稷)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전함 양부(前銜兩府)라 일컬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황희(黃喜)허조(許稠)는 의논하기를,

"기로소(耆老所)라 일컬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변계량(卞季良)은 의논하기를,

"치사 기로소(致仕耆老所)라 일컬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정초(鄭招)는 의논하기를,

"조청소(朝請所)라 일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변계량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禮曹據前銜宰樞所上言啓: "本所古無衙門, 二品以上閑良耆老, 無所依處, 散亂無統, 雖國有慶事及行幸出入, 皆不得知, 殊失人臣之禮。 惟我太宗恭定大王卽位之初, 設立衙門, 賜公廨田一百結、奴婢五十口、書題二十名。 每當誕日正至及國有慶事行幸出入之時, 臣等咸集明庭, 以行其禮, 誠萬世不刊之令典也, 但號爲前銜宰樞所, 實爲未便。 伏覩詔書及敎旨, 皆曰文武大小臣僚、閑良耆老等, 前朝亦謂致政宰樞所, 乞以耆老宰樞所, 耆老所二號, 詳定稱下。"

命下詳定所議之。 李稷議: "宜稱前銜兩府。" 黃喜許稠議: "耆老所。" 卞季良議: "致仕耆老所。" 鄭招議: "朝請所。" 從季良議。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