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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8일 신해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호조에서 올 봄의 초철을 면하기를 청하다

호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지난해에 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가물어 실농(失農)하였으니, 초철군(炒鐵軍)과 노야장(爐冶匠)이 자칫하면 1개월을 지내게 되므로 양식을 가지고 가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1년 동안의 공철(貢鐵)이 다만 2만 8백 85근 인데, 다섯 철장(鐵場)에 있는 정철(正鐵)이 10만 7백 95근이나 되니, 정미년 추등(秋等)의 예(例)에 따라 올 봄의 초철(炒鐵)은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3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재정-공물(貢物) / 광업-광산(鑛山)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戶曹據忠淸道監司關啓: "去歲自春至秋, 久旱失農, 炒鐵軍及爐冶匠, 動經一朔, 贏糧實難。 一年貢鐵, 只二萬八百八十五斤, 而五鐵場所在正鐵, 十萬七百九十五斤, 請依丁未年秋等例, 除今春炒鐵。"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3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재정-공물(貢物) / 광업-광산(鑛山)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