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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7일 경술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병조에서 보충군과 사사노의 조역과 군자 지급에 대해서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말하는 사람은 ‘평안도의 각역(各驛)에 마땅히 보충군(補充軍)과 혁파(革罷)된 사사(寺社)의 노비(奴婢)들을 정속(定屬)시켜야 된다. ’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 만약 항산(恒産)이 없는 보충군과 사사(寺社)의 노(奴)로 정속시켜 입마(立馬)하게 한다면 반드시 뿔뿔이 도망하여 흩어질 것입니다. 그 관군(館軍)으로서 입마(立馬)한 것은 예전대로 하고, 청하건대 보충군을 관부(館夫)라 하고, 사사노(寺社奴)를 전운노(轉運奴)라 일컬어, 3정(丁)을 1호(戶)로 삼아 매 관(館)마다 6, 7호로 정하여 조역(助役)하게 하고, 그 구분전(口分田)은 근처의 군자전(軍資田)으로써 지급하고, 경작할 전지(田地)는 유망인(流亡人)·절호인(絶戶人)의 전지와 한전(閑田)으로 지급하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민전(民田)으로써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만약 보충군으로서 입마한 자가 있으면, 그 도(道)의 토관(土官)인 위령(衛領)의 관직에 경직(京職)의 예(例)에 따라 보충군이라 일컬어 충당 임명하여 포상(褒賞)하고, 또 각 참(站)의 접인(接人)과 한산인(閑散人)을 존문(存問) 구휼(救恤)하고 차역(差役)시키지 말아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驛舍)를 돕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와 여러 조(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좌의정 황희(黃喜) 등이 의논하기를,

"보충군으로서 입마(立馬)한 자가 만 5년이 되면 직(職)으로 상을 주어 거관(去官)하게 하고, 나머지는 계(啓)한대로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병참(兵站)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兵曹啓: "言者以爲: ‘平安道各驛, 宜以補充軍及革去寺社奴婢定屬。’ 今若使無恒産補充軍及寺社之奴定屬, 使之立馬, 則逃散必矣, 其館軍立馬仍舊。 請以補充軍稱爲館夫, 寺(舍)〔社〕 奴稱爲轉運奴, 三丁爲一戶, 每館定六七戶以助役, 其口分田, 以近處軍資田給之, 所耕田, 以流亡絶戶人田及閑田給之, 且以近居民田換給。 若補充軍, 有立馬者, 於其道土官衛領之職, 依京職例, 稱補充軍, 充差褒賞。 又各站接人閑散者存恤之, 勿令差役, 俾助驛事。"

命政府諸曹同議。 左議政黃喜等議: "補充軍立馬者, 滿五年賞職去官, 餘依所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3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병참(兵站)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