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1일 갑진 7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사창 설치의 의견이 분분하니 설치하지 않기로 하다
호조에서 진언(陳言)한 대로 사창(社倉) 설치의 편부(便否)를 정부와 육조(六曹)에 의논하게 하니, 서로 옳다 그르다는 의논이 있으므로 마침내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1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戶曹因陳言, 議置社倉便否于政府六曹, 互有可否, 竟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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