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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9권, 세종 10년 1월 16일 기해 7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김효정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양녕의 작록을 회수하고 금방의 영을 엄히 하기를 청하다

좌사간(左司諫) 김효정(金孝貞)·집의(執義) 김종서(金宗瑞)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 등이 함께 양녕 대군 이제(李禔)의 죄를 소(疏)로 갖추어 신청했으나 윤허(允許)를 얻지 못했으므로 분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신하의 죄는 불경(不敬)한 것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불경한 죄는 국법(國法)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의 죄악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오나 오늘날의 일만 들어서 말하더라도 사사로이 불로(佛老)와 결탁하여 간통하여서는 안될 여자와 간음 했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 여자를 영구히 자기 첩으로 삼고자 하여, 거짓으로 상서(上書)하여 성총(聖聰)을 속이고, 후에 갇혀서 문초 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분연(忿然)히 글을 올려 또 패만(悖慢)한 말을 했으니, 그의 불경(不敬)한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다만 금군(禁軍) 홍택(洪澤)이 맨 먼저 아첨해 붙었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여러 소인(小人)들이 접종(接踵)하여 서로 꾸몄을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는 더욱 방자히 행동하여 마침내 거리낌이 없을 것이오니, 비록 〈그를〉 보전(保全)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禔)가 여러 번 불의(不義)한 짓을 하여 국법(國法)을 범한 것도 또한 전하께서 은총의 대우가 너무 후하시어, 그 아들로 하여금 작록(爵祿)을 받게 하고, 서울에 거처할 수 있게 되어 사통(私通)을 매개(媒介)시킨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그 작록(爵祿)을 회수하여 먼 지방으로 내쫓고, 금방(禁防)을 거듭 엄하게 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내 그 아들을 내쫓아 밖에 물러가 있게 하여 변고가 발생될 계제를 막아 신민(臣民)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

    ○左司諫金孝貞、執義金宗瑞等, 進交章曰:

    臣等俱以讓寧大君 之罪, 具疏申請, 未蒙兪允, 不勝憤激。 臣等竊謂人臣之罪, 莫大於不敬, 不敬之罪, 王法所不赦也。 之罪惡, 不可殫記, 姑以今日事言之。 私結佛老, 淫其不當奸之女, 罪固大矣。 欲以其女永爲己妾, 誣訴上書, 以欺天聰, 及聞拘問, 忿然上書, 又爲悖慢之語, 其不敬之罪, 孰大於是! 非但禁軍洪澤首與阿附, 其他群小接踵交構, 從可知矣。 若不繩之以法, 則益恣行, 終無忌憚, 雖欲保全, 不可得也。 之屢爲不義, 以干邦憲, 亦由殿下寵遇過厚, 使其子受其爵祿, 得處于京, 以媒私通之故也。 伏望殿下, 斷以大義, 收其爵祿, 放之遐方, 申嚴禁防, 使不得出入, 仍黜其子, 屛居于外, 以杜變生之階, 以慰臣民之望。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