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기에 풍흉을 3등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세를 징수하는 것을 아뢰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의논한 각품(各品)의 과전(科田)은 전주(田主)로 하여금 손실(損實)을 살펴서 그 조(租)를 거둬들이게 하였으니 미편한 것 같다. 만약 허소(虛踈)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 같으면 하삼도(下三道)003) 의 과전(科田)을 경기(京畿)로 도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한 공법(貢法)이 비록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충(補充)하여 주게 되니, 조종(祖宗)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공법(貢法)을 한 번 시행하게 되면 풍년에는 많이 취하는 걱정은 비록 면할 수 있겠지마는, 흉년에는 반드시 근심과 원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하면 옳겠는가."
하니, 좌의정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과전(科田)을 경기(京畿)로 도로 옮긴다면 경기의 고통이 배나 더하게 될 것이므로, 전주(田主)도 또한 하고자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조계생(趙啓生)에게서 들으니,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충해 주는 법을 시행하게 되어, 〈전세(田稅)의〉 경중고하(輕重高下)가 한결같이 위관(委官)과 서원(書員)의 손에 달렸다면 대단히 공평하지 못하다. ’고 하니, 신은 원컨대 공법(貢法)을 본떠서 많고 적은 중간을 비교하여, 전지(田地) 몇 부(負)에 쌀 몇 말[斗]의 수량을 미리 정하여, 추수기(秋收期)마다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농사의 풍흉을 살펴서 3등(等)으로 나누어 아뢰게 하고, 이에 따라 세(稅)를 징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호조 판서 안순(安純) 등도 또한 아뢰기를,
"이 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전세(田稅)
- [註 003]하삼도(下三道) : 충청·전라·경상도.
○上曰: "前議各品科田, 使田主, 審其損實, 以收其租, 似未便。 如欲不至虛疎, 則下三道科田, 還移京畿何如? 且貢法雖曰美矣, 然隨損給損,祖宗成憲, 不可輕改。 若貢法一行, 則豐年雖免多取之患, 凶歲必不免愁怨, 如之何則可?" 左議政黃喜曰: "科田還移京畿, 則京畿之苦倍加, 田主亦且不欲矣。 臣嘗聞趙啓生曰: ‘隨損給損之法行, 而輕重高下, 一出於委官書員之手, 不公甚矣。’ 臣願倣貢法, 校多少之中, 田幾負米幾斗, 預定其數, 每當秋成, 令各道各官, 審農事豐歉, 分爲三等以聞, 因之收稅可矣。" 戶曹判書安純等亦曰: "此外, 無復有術。"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