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이 탄신과 정월 초하루·동짓날의 하례에 중을 참예시키지 말자고 건의하다
좌사간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중들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 인류(人類)와 다르며, 입으로는 선왕(先王)의 법언(法言)을 말하지 않고 몸에는 선왕(先王)의 법복(法服)을 입지 않으며, 인륜(人倫)에 어그러지고 이치(理致)에 어그러져서 군신(君臣) 상하(上下)의 구분이 없게 되며 그밖의 괴상한 행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사오니, 이는 전하께서 마땅히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매양 경축절(慶祝節)을 당하면 이 무리들을 대궐 뜰에 들어오게 하여 성대한 예식(禮式)에 참례하게 해서, 오랑캐의 의복이 관패(冠佩)에 섞이게 하고, 경 읽는 소리를 생용(笙鏞)에 번갈아 들리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옛날의 습속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조의 제도는 모두 예전 것에 따라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빛나게 잘 구비되었는데, 다만 이 한 가지 일만을 아직 구습대로 따르고 개혁하지 아니함이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충심(衷心)에서 결단하시어 이제부터는 탄신(誕辰)과 정월 초하루, 동짓날에 중들을 하례(賀禮)하는 반열(班列)에 참예시키지 말도록 하여 조정의 의식(儀式)을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左司諫金孝貞等, 上疏曰:
僧徒髡頭剃鬚, 異於人類, 口不言先王之法言, 身不服先王之法服, 悖倫悖理, 無君臣上下之分, 其他詭怪之行, 不可勝言, 此殿下所當深斥之者也。 每當慶節, 乃令此輩得入大庭, 參與盛禮, 而胡服雜於冠佩, 梵聲間於笙鏞, 是誠舊習之因循也。 惟我聖朝之制, 悉遵古昔, 禮樂文物, 煥然大備, 唯此一事, 尙仍其舊, 而不革可乎! 伏望殿下, 斷自宸衷, 自今於誕辰正至, 勿令僧徒, 得參賀班, 以正朝儀。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