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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9권, 세종 10년 1월 15일 무술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김효정 등이 양녕 대군과 그의 아들을 먼 지방으로 쫓아보내기를 청하다

좌사간(左司諫)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광패(狂悖)하고 황음(荒淫)하여 군부(君父)와 종사(宗社)에 득죄(得罪)하여, 태종 전하께서 기미(幾微)를 미리 아시어 밖으로 폐출(廢黜)하셨으니 그 종사(宗社)를 위하신 생각이 지극했사오며, 제(禔)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신 생각도 또한 지극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는 잘못을 뉘우쳐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불의(不義)한 짓을 하여 국법(國法)을 범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우애(友愛)의 정리(情理)로써 그를 대우함이 너무 후하시어 때없이 불러 보셨사오며, 또 그의 아들 이개(李𧪚)를 성내(城內)에 거주하게 하고 봉군(封君)의 반열(班列)에 참예시키셨으니, 불량한 무리들은 전하께서 를 특별히 총애하시므로, 비록 방금(防禁)을 범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몰래 사적으로 통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윤이(閏伊)김불로(金佛老)의 일이 바로 그 징험입니다. 대개 윤이불로의 일은 비록 국문(鞫問)을 마치지는 못했으나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나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제(禔)를 위한 계책이라면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서 보전(保全)하기를 도모해야 될 것인데, 지금 또 허물을 고칠 마음은 없고 천례(賤隷)들과 서로 사귀고 방자한 여자를 불러 들여서 사욕을 제멋대로 부려서 거리낌이 없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그 밖의 반역(反逆)하는 무리들이 몰래 통하여 아부하는 것도 면치 못할 것이오니 장래의 걱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를 먼 지방으로 쫓아내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개(李𧪚)를 밖으로 내보내어 뭇 소인들의 사통(私通)하는 폐단을 미리 막는 것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左司諫金孝貞等, 上疏曰:

    讓寧大君 , 曾以狂悖荒淫, 得罪於君父宗社, 太宗殿下, 炳幾燭微, 廢黜于外, 其爲宗社慮至矣, 使得全其生之慮, 亦至矣。 厥後不悔悟, 屢爲不義, 以干邦憲, 殿下但以友愛之情, 待之甚厚, 以至召見無時, 又使其子𧪚, 居于城內, 得參封君之列, 無賴之徒, 以爲殿下待寵異, 雖犯防禁, 猶爲可免, 暗生私通之心, 今閏伊佛老之事, 是其驗也。 夫閏伊佛老之事, 雖未畢鞫問, 情迹已著, 國人所共知也。 爲計者, 固當改心易慮, 以圖保全, 今又罔有悛心, 交結賤隷, 招致恣女, 縱欲無忌。 以此觀之, 其他不軌之徒, 潛通阿附, 未可免也, 將來之患, 不可不慮。 伏望殿下, 斷以大義, 放于遐方, 使不得出入, 出𧪚于外, 以杜群小私通之漸, 宗社幸甚。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