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등이 양녕 대군과 그의 아들을 먼 지방으로 쫓아보내기를 청하다
좌사간(左司諫)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광패(狂悖)하고 황음(荒淫)하여 군부(君父)와 종사(宗社)에 득죄(得罪)하여, 태종 전하께서 기미(幾微)를 미리 아시어 밖으로 폐출(廢黜)하셨으니 그 종사(宗社)를 위하신 생각이 지극했사오며, 제(禔)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신 생각도 또한 지극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제는 잘못을 뉘우쳐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불의(不義)한 짓을 하여 국법(國法)을 범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우애(友愛)의 정리(情理)로써 그를 대우함이 너무 후하시어 때없이 불러 보셨사오며, 또 그의 아들 이개(李𧪚)를 성내(城內)에 거주하게 하고 봉군(封君)의 반열(班列)에 참예시키셨으니, 불량한 무리들은 전하께서 제를 특별히 총애하시므로, 비록 방금(防禁)을 범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몰래 사적으로 통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윤이(閏伊)와 김불로(金佛老)의 일이 바로 그 징험입니다. 대개 윤이와 불로의 일은 비록 국문(鞫問)을 마치지는 못했으나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나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제(禔)를 위한 계책이라면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서 보전(保全)하기를 도모해야 될 것인데, 지금 또 허물을 고칠 마음은 없고 천례(賤隷)들과 서로 사귀고 방자한 여자를 불러 들여서 사욕을 제멋대로 부려서 거리낌이 없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그 밖의 반역(反逆)하는 무리들이 몰래 통하여 아부하는 것도 면치 못할 것이오니 장래의 걱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제를 먼 지방으로 쫓아내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개(李𧪚)를 밖으로 내보내어 뭇 소인들의 사통(私通)하는 폐단을 미리 막는 것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左司諫金孝貞等, 上疏曰:
讓寧大君 禔, 曾以狂悖荒淫, 得罪於君父宗社, 太宗殿下, 炳幾燭微, 廢黜于外, 其爲宗社慮至矣, 使禔得全其生之慮, 亦至矣。 厥後禔不悔悟, 屢爲不義, 以干邦憲, 殿下但以友愛之情, 待之甚厚, 以至召見無時, 又使其子𧪚, 居于城內, 得參封君之列, 無賴之徒, 以爲殿下待禔寵異, 雖犯防禁, 猶爲可免, 暗生私通之心, 今閏伊、佛老之事, 是其驗也。 夫閏伊、佛老之事, 雖未畢鞫問, 情迹已著, 國人所共知也。 爲禔計者, 固當改心易慮, 以圖保全, 今又罔有悛心, 交結賤隷, 招致恣女, 縱欲無忌。 以此觀之, 其他不軌之徒, 潛通阿附, 未可免也, 將來之患, 不可不慮。 伏望殿下, 斷以大義, 放禔于遐方, 使不得出入, 出𧪚于外, 以杜群小私通之漸, 宗社幸甚。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