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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13일 병신 1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이전 출신으로 결성 현감에 임명된 유맹하의 관직을 파면하다

좌사간(左司諫)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결성 현감(結城縣監) 유맹하(柳孟河)는 이전(吏典) 출신(出身)으로서 권지 직장(權知直長)이 되어 별요 별좌(別窑別坐)의 공(功)으로써 본직(本職)을 제수(除授)했으나, 재주와 행실이 천거를 보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영락(永樂) 12년 2월 10일 의정부의 수교(受敎)에는, ‘각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이 거관(去官)한 뒤에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성중처(成衆處)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재행(才行)이 겸비하고 천거를 보장한 것이 명백하면 입속(入屬)시키는 것을 허가한다.’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이전(吏典)에서 출신(出身)한 자는 성중관(成衆官)으로 입속될 때에도 오히려 또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수령(守令)은 한 고을의 걱정을 나누게 되므로 그 임무가 지중합니다. 맹하는 이전(吏典)에서 출신(出身)하였고 또한 재주와 행실도 천거를 보장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다만 별좌(別坐)의 공만으로써 이 임무를 받게 되었으니, 이는 국가에서 수령을 소중하게 선임(選任)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만일 맹하가 공이 있다고 하여 서용(敍用)해야 된다면 다른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맹하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순량(循良)한 관리로 대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전(吏典)에서 거관(去官)한 사람으로서 재행이 겸비하고 천거의 보장이 명백한 사람 이외에는 수령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 / 정론-간쟁(諫諍)

○丙申/左司諫金孝貞等上疏曰:

結城縣監柳孟河, 出身權知直長, 以別窰別坐功, 除本職, 而無才行保擧。 臣等竊見永樂十二年二月十日議政府受敎: "各司吏典去官後, 欲屬內侍茶房成衆處者, 才行兼備, 保擧明白, 則許令入屬。" 臣等以爲吏典出身者, 於成衆官入屬之際, 尙且如此, 況守令分憂一邑, 其任至重! 孟河出身吏典, 又無才行保擧, 而但以別坐之功, 得受是任, 其於國家重選守令之意何如? 若以孟河, 爲有功當敍, 則除授他職可也。 伏望殿下, 罷孟河職, 代以循良之吏。 自今吏典去官者, 除才行兼備、保擧明白外, 勿許除拜守令。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신분(身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