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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9권, 세종 10년 1월 6일 기축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분예빈시의 노비들이 병든 가축을 치료할 수 있으니 간양 별감 2명을 혁파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분예빈시(分禮賓寺)에 병든 닭·돼지·염소가 있는데, 본시(本寺)001) 의 노예(奴隷)들이 모두 능히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 익혔으니, 간양 별감(看養別監) 2명은 혁파(革罷)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7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 "分禮賓寺, 有病鷄豚羔羊。 今本寺奴隷, 皆能傳習理治之方, 請革看養別監二人。"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7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