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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2월 14일 정묘 6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보충군인 기인·별군 등의 대전 징수를 율문대로 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보충군(補充軍)인 기인(其人)·별군(別軍)·도부외(都府外)·조역 노자(助役奴子)들로서 일역(日役)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 관사(官司)에서 대전(代錢)을 징수하는데, 하루에 1인당 20문에서 60문, 어떤 때는 1백 30문까지 받아서 많고 적음이 고르지 못하오니 진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이제 율문(律文)을 상고하건대, 고공인(雇工人)의 임금이 한 사람의 하루에 1인당 60문이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각 관사(官司)와 경외관(京外官)의 역인(役人)에게 징수하는 돈의 액수는 율문대로 하고 임의로 가감(加減)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4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물가-임금(賃金)

○兵曹啓: "補充軍其人別軍都府外, 助役奴子等不供日役者, 各司徵錢, 一名一日或二十文、或六十文、或一百三十文, 多寡不均, 誠爲未便。 今按律文, 內雇工人錢, 一人一日六十文, 請自今各司及京外官徵役人錢數, 依律文, 毋得任意加減。"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4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물가-임금(賃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