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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0월 27일 신사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술에 취해 승정원에 전할 임금의 교지를 분실한 승전색 최습을 의금부에 가두라 명하다

승전색(承傳色) 최습(崔濕)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니, 은 술이 취하여 승정원에 전할 임금의 교지(敎旨)를 유실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命囚承傳色崔濕于義禁府。 醉酒, 遺失上旨於承政院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