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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8권, 세종 9년 10월 19일 계유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세자의 양관에 대해 명나라의 예부에 자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다

판부사 변계량이 계하기를,

"세자의 양관(梁冠)이 배신(陪臣)과 분변이 없어 심히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날에 생각하기를 북경에 가는 그 날에 예부(禮部)에 가서 주달(奏達)하여 마련하여 주기를 청할까 생각하였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하는 것이 무례할 것 같고 전의 일을 상고한즉 고황제(高皇帝)의 조칙(詔勅)에 왕세자를 상경(上卿)의 예(例)로 대접한다고 하였으니, 중조(中朝)의 관제는 맨 위가 친왕(親王)이요, 다음이 공후(公侯), 다음이 1품인데, 전날 본국에 구장복(九章服)을 내리었으니 그 품급이 친왕에 비긴 것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세자에게 내린다면 반드시 1품의 옷을 쓸 것이라고 하였다."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그러하오면 미리 1품의 관(冠)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주달(奏達)하면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참람한 실수가 될 것이니, 태조·태종 황제가 준 것에 대한 이유를 갖추어서 예부에 청하는 것이 옳을까 한다."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비록 예부에 청하더라도 혹시 주달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전조(前朝)에 정성군(定成君)의 직질(職秩)을 친왕의 예에 비겨서 대접한 것과 태조·태종 황제가 총대(寵待)한 연유를 갖추어서 예부에 자문을 통하는 것이 더 좋을까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말로 묻는 것이 오히려 참람하고 번거롭다 할진대 글로써 자문(咨文)을 통하는 것인들 미안하지 않겠느냐."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말로는 묻는 것이 옳은 일이며, 글로써 자문을 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계량은 말하기를,

"만약 성사하기를 바란다면 자문을 통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심히 크니 모름지기 다시 상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다. 허조가 아뢰기를,

"신이 황희·맹사성과 의논하니, 다 이르기를, 자문에 옛일을 인용하지 말고 다만 높고 낮은 사람의 관복이 등급이 없다는 것으로써 주문(奏聞)함이 가하다고 하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9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종친(宗親) / 역사-전사(前史)

    ○判府事卞季良啓曰: "世子梁冠, 與陪臣無辨, 甚爲未安。" 上曰: "予前日以爲, 赴京卽日詣禮部, 請奏聞頒降, 一則以爲請之無禮也。 考之前事, 高皇帝詔曰: ‘王世子, 賓之以上卿之例。’ 中朝官制, 首親王, 次公侯, 次一品。 前日賜本國九章之服, 秩比親王, 意謂賜世子必用一品之服。" 季良曰: "預造一品之冠, 持入奏聞, 則必許之矣。" 上曰: "如此則有僭越之失, 莫如具太祖太宗皇帝所賜之由, 請於禮部可也。" 季良曰: "雖請禮部, 恐或不奏, 莫若具前朝定成君秩視親王之禮與太祖太宗皇帝寵待之由, 通咨禮部可也。" 上曰: "以言問之, 猶意其僭且煩矣, 以文通咨, 無乃未便乎?" 許稠曰: "以言問之可也, 以文通咨未可也。" 季良曰: "若要成事, 不如通咨。" 上曰: "此事甚大, 須更詳議以聞。" 許稠啓: "臣與黃喜孟思誠議, 皆云咨文勿引古事, 但以尊卑冠服無等, 奏聞爲可。"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9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종친(宗親)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