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이 군용 경차관을 보내는 일을 정지하라는 상소를 올리다
우사간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모든 행사는 시절의 흉풍(凶豐)을 보아서 할 것이온데, 몇 해를 거듭하여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 곡식이 익지 못하였고, 올해는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심하매 전하께서는 주야로 진념(軫念)하사, 굶주림을 구제하고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정사를 다하지 않으신 바가 없사오니 은덕이 지극히 흡족하옵니다. 이제 충청·경상·전라·강원·함길 등 각도의 농사가 조금 낫게 되었다 하여 군용 경차관(軍容敬差官)을 보내어 장차 병선(兵船)과 군기(軍器)를 점검하여 불측(不測)한 일에 대비할 것을 허락하시니 염려하심이 지극히 깊으십니다. 그러나 위에 든 각도가 비록 경기·황해·평안도와 같은 흉년은 아니지마는 아마 역시 풍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또타도에서 굶주리는 자가 앞으로는 더러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구할 것이므로 결국 토착민까지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됨을 못 면할 판국이 반드시 이를 것이오며, 또 그 점열(點閱)을 할 때에는 인민을 소란하게 함이 역시 한둘이 아닐 것이오니 폐단이 진실로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엎디어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군용 경차관을 보내는 일을 일단 정지하시고 앞으로 풍년을 기다려서 점고를 시행하여 민생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여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8면
- 【분류】농업(農業)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정론(政論)
○右司諫金孝貞等上疏曰:
竊謂凡所施爲, 視歲豐歉。 比年以來, 水旱相仍, 禾稼不稔, 而今年正値農月, 旱乾爲甚, 殿下(霄)〔宵〕 旰軫念, 救荒恤民之政, 無不畢擧, 德至渥也。 今以忠淸、慶尙、全羅、江原、咸吉等道農事爲優, 許遣軍容敬差官, 將點兵船軍器, 以備不虞, 慮至深也。 然上項各道, 雖不若京畿、黃海、平安道之爲歉, 亦恐未至於豐稔也。 且他道之飢餓者, 將或轉而求食, 及其終也, 土着之民, 不免艱食之憂, 勢所必至, 其於點閱之際, 搔擾人民, 又非一端, 弊固不小。 伏望殿下姑停遣官, 待後豐年, 點考施行, 以慰民生。
上議于政府, 命停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8면
- 【분류】농업(農業)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