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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8권, 세종 9년 10월 12일 병인 4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저화 사용 장려를 위해 곡식의 화매를 명하고 이에 대한 조건 등을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여러 신하들이 다 말하기를, ‘저화(楮貨)는 백성이 즐겨쓰지 않으니, 주전(鑄錢)을 펴서 향하면 백성들도 즐겨 쓸 것이니 저화처럼 쓸데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왕성하게 쓰이지 않더라도 그 값이 저화처럼 떨어지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으리라. ’고 하므로, 내가 그 말을 믿고서 저화를 폐지하고 전폐(錢幣)를 발행하였더니, 지금 몇 해도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즐겨 쓰지 않아서 그것도 저화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나는 밤낮으로 그것을 잘 쓰게 할 술책을 생각하였으나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화매(和賣)를 행할 때는 돈의 값이 조금 높아 백성이 돈을 좀 쓰다가, 화매가 끝난 뒤에는 또 전날과 같이 돈이 쓰이지 않게 된다. 이제 국가의 창고에 저장한 묵은 곡식이 많으니, 매달 약 1백 석을 민간 시세에 따라 끊임없이 화매하기를 10년 동안 하면 1만 2천 석이 될 것이요, 10년을 행하게 되면 가히 민간에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비록 좋은 정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행하게 하는 하나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정부와 육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옳다."

고 하므로, 이에 호조에 명하여 화매할 조건과 일을 주장하고 담당할 사람을 결정하여 아뢰라 하니, 호조 판서 안순 등이 계하기를

"풍저창·군자감·내자시·내섬시·인순부·인수부 등 각사(各司)의 묵은 곡식을 매달 1백 석을 화매하며, 군자 부정(軍資副正) 안구(安玖)와 위의 각사의 관리에게 맡겨서 교지에 따라 돈을 받고 곡식을 주되, 한 사람에게 한 말이 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上曰: "前日群臣皆謂: ‘楮貨民不樂用, 鑄錢頒行, 則民亦樂用, 不如楮貨之無用也。 雖不興用, 其價不至如楮貨之賤。’ 予信其言, 革楮貨而行錢幣, 今未數年, 民不樂用, 而其爲無用, 與(猪)〔楮〕 貨無異。 予日夜思其興用之術, 未得其道, 然以爲國家行和賣之時, 錢價稍高, 民頗用之, 和賣盡後, 錢之不用, 又如前日。 今國家倉庫所儲陳穀數多, 每月約一百石, 依民間時價, 不絶和賣, 十年則一萬二千石也。 行之十年, 可以觀民情之好惡矣。 此雖非良策, 亦行錢之一助也。" 遂下政府六曹議之, 皆曰: "可。" 於是命戶曹, 磨勘和賣條件與主張可當人以聞。 戶曹判書安純等啓: "豐儲倉、軍資監、內資ㆍ內贍寺、仁順ㆍ仁壽府、各司陳穀, 每月和賣一百石, 委軍資副正安玖, 同上項各司官吏, 一依敎旨納錢給穀, 人不過一斗。"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