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29일 갑인 5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전 좌군 동지총제 박초가 경원의 군대를 용성으로 옮기는 것의 불가함을 아뢰는 글

정미년 8월 일에 전 좌군 동지총제 박초(朴礎)가 말씀을 올리기를,

"근자에 경원(慶源)으로 옮겨 배치하는 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명령이 내릴 그 당시, 신은 8월 11일에 외조모의 기일(忌日)을 만나 휴가로 13일까지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입직(入直)을 하여도 전유(傳諭)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은 의논을 올리는 반열(班列)에 있었으면서도 양일(兩日)의 회의를 모두 참예하지 못했습니다. 물러와서 생각해 보니, 교명(敎命)이 이미 내렸는데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예가 아니므로, 신은 죄가 됨을 생각지 않고 잠정적으로 들은 바로써 어리석은 포부(抱負)를 대략 진술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의논을 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지금의 경원(慶源)은 동쪽으로는 큰 바다를 끼고 서북쪽으로는 적수(賊藪)042) 와 가까이 위치하여 있으므로 읍(邑)을 만들 수 없으니, 물러나서 용성(龍城)에 배치(排置)하는 것이 좋겠으며, 용성에 웅거하여 수비하고 방어(防禦)한다면 편리했으면 했지 조금도 걱정될 일은 없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왕자(王者)가 천명(天命)을 받게 되면 토지와 인민은 안으로 선군(先君)에게 받아서 그 강계(疆界)를 엄하게 수비하고 우리의 적자(赤子)043) 를 보전하고 그치지 않으면 날로 나라를 백 리나 개척하게 되니, 신은 조종(祖宗)의 전한 땅을 다른 나라의 소유로 맡겨서 더욱 그들의 몹시 탐내고 엿보는 마음을 내게 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해치게 되니,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첫째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쪽 변방은 곧 고려의 상신(相臣) 윤관(尹貫)이 개척하여 비(碑)를 세운 땅이 경계가 되었습니다. 중세(中世)에 이르러 예전 공주(孔州)로 한계를 옮겼다가 이에 우리 왕조(王朝)에 미치게 되고, 또 옮겨 지금의 경원(慶源)이 되었으니, 만약 옛날 모양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碑)를 세웠던 땅에 경계를 만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공주(孔州)의 성(城)에 이르러 읍(邑)을 만드는 것이 옳겠습니다. 두 번이나 옛날의 땅을 줄여서 지금의 경원부(慶源府)를 만드는 것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는데, 또 다시 그 땅을 줄여서 용성(龍城)에 나가 배치하여 야인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계책은 추진시킬 수 없사오니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둘째의 이유입니다.

성상(聖上)께서는 가만히 계시기만 하여도 문덕(文德)이 저절로 펴어지고, 문무의 장상(將相)들이 외방의 방비를 분담(分擔)하여 호령(號令)을 하면서 혹은 덕을 선포(宣布)하여 불러서 위안하기도 하고, 혹은 적을 방어(防禦)하여 승리하기도 할 것이온데, 생각이 이에 미치지 않고 그 내왕하는 것을 꺼려서 모두 땅을 줄이는 일로써 의논을 올리게 되니, 그들이 과연 국가을 위하여 생각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임금의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지극한 생각을 체득(體得)하지 못하고, 그 지키는 임무에 태만하여 생각하기를 깊지 않음이 이와 같다면 비록 용성(龍城)에까지 땅을 줄이더라도 걱정이 없겠습니까. 한갓 지키는 것만 허비하고 지키는 근본이 덕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령 용성에서 또 줄어들어 가까운 땅에 배치하더라도 형세는 역시 같이 되어 걱정이 한없이 많게 될 것이므로, 실을 정리하면서 헝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셋째 이유입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변(安邊) 이북은 군사들이 가서 지키는 것이 이미 폐단이 있고, 또 내금위의 갑사(甲士)로 같이 지키게 하는 것도 불편하므로, 만약 용성으로 옮긴다면 방어하기가 쉬울 것이니 어찌 군사를 더 보내어 둔수(屯守)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 하나, 이것이 어찌 장구(長久)한 계책이겠습니까. 만약 용성을 경계로 삼는다면 지금의 경원이 이미 적수(賊藪)가 될 것이므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될 것이니 경계가 될 만합니다. 진실로 의논하는 사람의 말로 논한다면 우리의 군사를 옮겨서 저들의 요해지(要害地)를 지키게 되는 것은 다만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천하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북방을 지키는 것이 어찌 모두 근처(近處)의 군사이겠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두 읍(邑)이 강성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북방을 지키는 남방의 병졸을 다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그렇지 않다는 것의 넷째 이유입니다.

신은 지금 땅을 줄임이 옳지 않다는 것을 대강 들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 두 읍(邑)의 포치(布置)의 적당함과 수어(守禦)의 방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경원(慶源)고랑거리(高郞居里)가 있고 경성(鏡城)용성(龍城)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적의 갈림길로서 수어(守禦)의 요충지(要衝地)입니다. 지금 두 읍(邑)에서 모두 군사를 나누어 둔을 치고 지키는데 또한 본읍(本邑)과 서로 떨어지기가 멀지 않은 곳에 유수(有數)한 군졸을 나누어서 버티어 지키게 하니, 형세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경원고랑거리에, 경성용성에 성을 쌓고, 읍을 만들기에 적당한 길지(吉地)를 가려서 옮겨 배치하고 모두 외면의 울타리를 만들어 군병은 읍성(邑城)의 한 곳에 둔수(屯守)하고, 농민은 읍성 이남의 내면(內面)에 살게 하고는, 그 백성 중에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가려서 천호(千戶)는 4품(品)에 한하고, 백호(百戶)는 7품에 한하게 하고, 통주(統主)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가 되는데, 모두 토관(土官)의 첨직(添職)으로써 제수하여 백성을 관할하게 하되, 혹은 5, 60호(戶), 혹은 7, 80호로 하고 많아도 1백 호는 넘지 못하도록 표준을 삼고, 부근의 사람을 등록시켜 통속(統屬)하여 1둔(屯)을 만들어 목책(木柵)을 견고하게 만들게 하는데, 그 목책의 수효는 거주하는 백성들의 많고 적은 데 따라서 안배하여 설치하고, 농사철에 당하면 각기 소속된 목책에 모여 거처하되 망보는 사람을 별도로 정하여 시각마다 태만하지 않고 변고에 대비(對備)하도록 하며, 각기 군장(軍裝)을 가지고 목책과 가까운 곳에서 대(隊)를 만들어 농사에 힘쓰게 하고, 변고가 있으면 낮과 밤에 연화(烟火)와 나팔 소리로써 서로 맞추어 서로 응하여 그 둔책(屯柵)에 빨리 들어가서 굳게 지키어 보전할 것이며, 병마사는 그 유군(遊軍)을 거느리고 급히 구원하여 승리하게 하며 농한기에는 읍성에 자주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무릇 병농(兵農)에 관한 모든 일은 수령(守令)과 장수들이 일정한 시기도 없이 고찰 응판(應辦)하여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원·경성 두 읍의 인민 내에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장용(壯勇)한 군정은 비록 많지마는, 겨우 호수(戶首)의 명자(名字)만 등록되고 나머지는 모두 등록되지 않으므로 거개 누락된 것이 많은데, 만약 끝까지 조사하여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인심이 부동(浮動)할 것이오니, 그대로 고과(考課)하지 않고 이전 사람의 그르친 일이 구애된다면 백성들이 통속(統屬)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가 희망하여 힘써 싸워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상등은 3등급을 뛰어올려 주고, 중등은 2등급을 뛰어올려 주고, 하등은 1등급을 뛰어올려 주어서, 토관(土官)의 첨직(添職)으로 상주게 할 것이며, 아전과 역자(驛子)에게는 왜적을 잡은 염간(鹽干)의 예에 의거하여 공패(功牌)를 주어 역(役)을 면하게 하고는 그 성공한 등급을 따라서 차차로 관직을 상주게 할 것이며,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돈과 물건으로써 상주어 기개를 격려하고 심정(心情)을 창달(暢達)하게 할 것이며, 그 경계에 자원하여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은 허락할 것입니다. 두 읍(邑)의 인물이 은성(殷盛)하기를 기약하여 연도(年度)를 제한하여 공부(貢賦)와 조세(租稅)를 일체 모두 감면하여 주고, 한결같이 수어(守禦)하고 힘써 싸우는 것으로 생계에 전일(專一)할 수 있게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다만 무휼(撫恤)을 더하여 은혜와 위엄을 보인다면 사람마다 모두 죽기를 결단하고 싸울 마음이 있을 것이니, 적게는 능히 둔책(屯柵)을 지켜서 환란을 면할 것이며, 크게는 그 장수를 따라서 싸우면 이기지 않은 것이 없으며, 공격하면 빼앗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므로, 수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땅은 넓어지고 백성은 많아질 것이오니, 그 효과가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 읍(邑)을 공주(孔州)의 성(城)에 옮기는 것이 옳겠는데 그로 인하여 비(碑)를 세운 경계를 회복함이 어찌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만약 둔책(屯柵)을 파수하고 누락된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등록하게 되면 거주하는 백성의 많은 것이 어찌 통속(統屬)이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세째는 야인은 견융(犬戎)의 남은 종족으로서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짐승과 같아서,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원망이 있으면 보복하게 되니, 이를 대우하는 방법은 그 무위(武威)만 믿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은혜로써 이를 복종시키고 또한 물질로써 이를 꾀어야만 되니, 때때로 와서 변방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오래 된 노여움으로 인하여 그 원망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온 것이 어찌 마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롭지 못하면 갑자기 돌아갔다가 얼마 안 가서 정성스럽게 하여 귀순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임금의 덕을 깊이 감사하여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이 지금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두 읍(邑)의 사람이 다시 원한을 맺을 인연이 없다면 저들이 비록 짐승의 마음일지라도 또한 양지(良知)044) 가 있으니 어찌 교화를 막아 조정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준수(俊秀)하여 시위(侍衛)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많고 적은 것을 구애(拘礙)하지 말고 허락하여, 이를 무마(撫摩)하여 건국 초기의 예(例)와 같이 대우한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벼슬하고 아우가 형에게 벼슬하게 되니, 비록 그 땅에 처해 있더라도 어찌 마음을 달리 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이를 교화시킨다면 모두 우리의 백성이 될 것이니 원수가 된다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마는 저 사람들의 한때의 기뻐하고 노여워함도 또한 중간에서 통역해 말하는 사람의 하는 것에 달려 있으니,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시키되 너무 자주 하지 말도록 하고, 불화의 단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서둘러서 화목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들은 본디 통속(統屬)이 없으므로 비록 도적질을 하고자 하더라도 다만 같이 거처하는 무리들과 모의할 뿐이며 여러 종족과 함께 행하지 않는 까닭으로, 만약 따라서 도적질을 한 자가 있더라도 전사(戰死)하거나 혹은 말이 죽으면 반드시 배나 값을 징수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자가 적게 되니 오히려 이것이 한 가지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원한이 생길 이유가 없게 된다면 변고가 없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이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있을 뿐이오니, 은혜와 위엄을 겸해 다할 수 있는 노성한 사람을 뽑아서 위임한다면 그제야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수어(守禦)하는 군사 안에서 내금위의 갑사는 서울을 지키는 용사들이니 조정에 돌려보내어 시위에 충당할 것이며, 그 외의 번드는 군사들은 잠정적으로 그 전에 소속대로 하여 멀고 가까운 것을 분간하여 적당히 교대하여 비어(備禦)하게 하고 은성한 시기에 이르러 그만둘 것입니다.

그 네째는 옛날에는 둔군(屯軍)은 변방에서 사변이 없으면 경작하고 사변이 있으면 전쟁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경작하면서 전쟁한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훌륭한 계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임금의 덕화(德化)가 널리 입혀져서 역심(逆心)을 가진 자도 순종하게 되어 사졸들이 한가로이 잠자고 있으면서 편안한 처지에서 피로한 적군에게 대비하고 있으니, 그 두 곳에 둔수(屯守)하는 유군(遊軍)으로 하여금 반드시 가까운 땅의 비옥한 들판에 적당히 경작하게 하고는 변고가 있으면 싸우게 하여 경작하면서 전쟁하는 계책을 본받게 할 것입니다.

두 읍에 거주하는 백성 안에서 만약 서울과 다른 도(道)의 각 고을에서 도망해 온 아전·관노(官奴)·역자(驛子)와 각 관사(官司)의 노비는 본 고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영구히 그 고을에 소속시키고, 사처(私處)에서 노비가 나타나서 잡히면 그 고을 수령(守令)은 나이와 이름을 일일이 써서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형조에 공문을 보내고, 형조에서 계문하여 전농시 소속의 혁파된 사사(寺社)의 노비는,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는 그 본 고을에 주어 충당시켜 또한 그 고을에 소속시킨다면 인물이 자연적으로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이 지계(地界)는 신이 친히 본 땅이 아니므로 논한 바가 모두 억측한 말이 되어 혹시 적중(適中)하지 않을는지 염려되지마는, 그러나 옛날 사람이 묘당(廟當)045) 에 앉아서 서로 옳다 그르다 하면서 천하의 계책을 결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신은 우리 나라에서 나서 자랐으므로 함께 말하는 사람은 이 방면(方面)046) 의 사람이요, 함께 의논하는 사람도 임무를 경험한 신하입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마는 어찌 감히 보지 않은 것을 핑계하고 마침내 입을 다물고 말을 아니하겠습니까. 신은 성상께서 염려하심을 깊이 생각하여 평소의 쌓인 회포를 다 말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맡은 관사(官司)에 명하여 참고하여 말을 채택하여 절충해서 시행하신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사오며 군민(軍民)에게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천순(天順) 7년 3월 일에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신(臣) 신숙주(申叔舟)·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신 권남(權擥)·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신 최항(崔恒)·신 어효첨(魚孝瞻)·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신 이극감(李克堪)·신 양성지(梁誠之) 등은 삼가 전지를 받들어 이에 첨부함.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丁未八月日, 前左軍同知摠制朴礎上言:

近者慶源移排可否之命方下, 臣於八月十一日, 則値外祖母忌, 在告于第, 越十三日, 則入直而無傳諭者, 故臣旣在獻議之列, 而兩日會議, 皆不得與焉。 退而思之, 敎命旣下, 言及而不言, 非臣之禮也。 臣不慮罪戾, 姑以所聞, 略陳愚抱。 臣竊惟獻議者必曰: "今之慶源, 東拱大海, 西北隣處賊藪, 不可作邑, 莫若退排龍城之爲愈。 據龍城而守禦, 則有便無患。" 臣以爲不然。 自古王者受命, 土地人民, 內承於先君, 固其疆界, 保我赤子, 無已則日闢國百里, 臣未聞以祖宗所傳之地, 委諸他有, 益啓其貪婪窺伺之心乎! 非徒無益, 而又害之。 此臣之所以爲不然者一也。 我國北鄙, 乃高麗相臣尹貫所拓立碑之地爲界也。 至中葉, 移限古孔州, 爰及我朝, 又移爲今慶源。 如欲復古, 必於立碑之地作界, 否則次於孔州之城爲邑宜矣。 再縮古地, 作今之慶源府, 猶爲可愧, 而又更縮其地, 出排龍城, 取笑野人可乎? 其策不可長也。 此臣之所以爲不然者二也。 聖上垂拱, 誕敷文德, 文武將相分憂外寄, 發號施令, 而或宣布以招安, 或扞禦以制勝, 慮不及出此, 憚其來往, 擧以縮地獻議, 其爲國家慮, 可謂深乎! 或不體宵旰至慮, 怠其所守, 而慮之不深如此, 則雖縮地龍城, 可無患哉? 徒費所守, 而不知所以爲守之本爲德, 則假令龍城又縮, 排於近地, 勢亦如之, 爲患無窮, 猶治絲而棼之。 此臣之所以爲不然者三也。 議者曰: "安邊以北軍士往守, 旣爲有弊, 又以內禁衛甲士, 倂守未便。 若移龍城, 則防禦輕歇矣, 何必加兵屯守?" 此豈長久之策乎? 若以龍城爲界, 則今之慶源旣爲賊藪, 唇亡齒寒, 足以爲戒。 苟以議者之言論之, 則移我之兵, 守彼要害者, 非獨我國, 天下皆然。 今朝廷之北守, 豈皆近兵? 以此推之, 不待兩邑彊盛, 而其北守南兵, 可但已乎? 此臣之所以爲不然者四也。 臣今以縮地之不可者, 槪擧而陳之如右。 若其兩邑布置之宜、守禦之備, 則條列于左。 其一曰慶源, 之有高郞居里鏡城之有龍城, 皆賊之岐路, 守禦要衝之地也。 今兩邑皆分兵屯守, 且以本邑相距不近之處, 分有數軍卒角守, 勢未便安。 願自今慶源則於高郞居里, 鏡城則於龍城, 相其築城作邑, 可當吉地移排, 皆作外面藩翰。 軍兵則邑城一處屯守, 農民則邑城以南內面居之, 擇其民中可爲任事者, 爲千戶, 則限四品, 百戶則限七品, 統主則爲隊長隊副, 皆以土官添職除授, 管領其民, 或五六十戶、或七八十戶, 多不過一百戶爲率, 籍其附近之人, 統屬作爲一屯, 堅造木柵, 其木柵之數, 隨其居民多少排設。 當其農月, 則各於所屬木柵聚居, 而候望人別定, 惟時不怠待變, 各持軍裝, 木柵近地, 作隊力農, 有變則以晝夜烟火角聲, 相準相應, 驟入其屯柵, 固守保全。 兵馬使率其遊軍, 急救而制勝, 農隙則疊入邑城。 凡兵農諸事, 守令將帥, 無時考察應辦, 以爲恒式。 其二曰慶源鏡城兩邑人民內, 聚居一里, 壯勇軍丁雖多, 僅付戶首名字, 餘皆不籍, 類多漏居。 如欲窮推現名, 則人心浮動, 仍不考課, 拘於前轍, 則民無統屬。 處此之道, 誘以自望力戰, 成功者上等超三等, 中等超二等, 下等超一等, 賞以土官添職。 人吏驛子, 則依捕鹽干例, 給功牌免役, 隨其成功等第, 次次賞職。 公私賤口, 則賞以錢物, 激氣暢情, 其界自願入居者聽許。 兩邑人物, 阜盛爲期, 限年貢賦租稅, 一皆蠲免, 一以守禦力戰, 得專其生爲事, 而所掌者惟加撫恤, 以示恩威, 則人皆有死戰之心, 小則能守屯柵免患, 大則從其將帥, 戰無不勝, 攻無不取, 不數年間, 地廣民衆, 其效不亦樂乎? 如是而後, 移邑孔州之城可也。 因而復于立碑之界, 夫豈爲難? 若因屯柵把守, 漏挾人名, 徐徐而籍, 則居民之衆, 何患無統? 其三曰野人, 犬戎餘種, 喜怒之無常, 類乎禽獸, 有恩則感, 有怨則復。 待此之道, 不可徒恃其武威也, 必以恩服之, 亦以物誘之。 往往來逼邊民者無他, 因宿怒而復其怨也。 曩者之來, 豈無心哉? 不利遽還, 未幾款款歸順者不絶, 是深感上德, 跋扈之心, 從今熄矣。 兩邑之人, 更無構怨之緣, 則彼雖獸心, 亦有良知, 焉得梗化而不庭哉? 其人之俊秀, 願爲侍衛者, 不拘多少, 許而撫之, 待如國初之例。 噫! 子仕之父、弟宦之兄, 雖處其地, 豈異心乎? 漸而化之, 皆爲我氓, 無患爲仇。 雖然彼人一時之喜怒, 亦在乎行間譯語者之所爲也。 遴選可信者使之, 勿令頻數, 毋作釁端, 汲汲修睦可也。 彼類本無統屬, 雖欲寇竊, 止以同居之輩謀之, 不與諸種偕行, 故如有隨寇者, 戰亡或馬斃, 則必倍徵價。 由是從之者鮮, 猶是一幸。 若無生怨之由, 則無變必矣, 所以行之者, 在其人而已, 選簡恩威兼盡老成之人委任, 乃可見效。 其守禦軍士內, 內禁衛甲士, 則輦下之貔虎也, 可還於朝, 以充侍衛。 其他立番軍士, 則姑仍舊貫, 遐近分揀, 隨宜更代備禦, 比其阜盛之日可已。 其四曰古者屯軍塞下, 無事則耕, 有事則戰, 故曰且耕且戰, 此其良策也。 厥今聖化漸被, 逆腸順嚮, 士卒閑眠, 以佚待勞, 令其兩處屯守遊軍, 必於近地沃壤之原, 量宜耕耘, 有變則戰, 以效耕戰之策。 其兩邑居民內, 如有京師與他道各官逃亡人吏官奴驛子及各司奴婢, 則勿令還本, 永屬其官, 私處奴婢現捉, 則其官守令年歲花名, 開寫報監司, 監司移文刑曹, 刑曹啓聞, 以典農寺屬, 革去寺社奴婢, 年歲相近者, 給充其本, 而亦屬其官, 則人物自然浸盛矣。 此界, 非臣親見之地, 所論皆爲臆說, 恐或不中, 然古人坐廟堂相可否, 而定天下之大策者有之, 況臣生長我國, 所與言者, 方面之人也, 所與語者, 經任之臣也。 臣雖至愚, 安敢托以不見, 遂且緘默哉? 臣深念軫慮, 罄竭素蘊, 昧死以聞, 伏望殿下, 申命攸司, 參考採言, 折衷施行, 國家幸甚, 軍民幸甚。

天順七年三月日, 領春秋館事臣申叔舟、監春秋館事臣權擥、知春秋館事臣崔恒ㆍ臣魚孝瞻、同知春秋館事臣李克堪ㆍ臣梁誠之等謹奉傳旨, 添附于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