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한 형벌을 정하여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검한성(檢漢城) 유귀수(兪龜壽)의 딸이며, 현감(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인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 성달생(成達生)·정효문(鄭孝文)·유승유(柳升濡)·김이정(金利貞)·김약회(金若晦)·설석(薛晳)·여경(余慶)·이견수(李堅秀)·이곡(李谷)과 장인(匠人) 최문수(崔文殊)·장지(張智)·이성(李成) 등은 범죄한 것이 사죄(赦罪) 전에 있었고, 전유성(全由性)·주진자(朱嗔紫)·김유진(金由畛)·이효례(李孝禮)·이수동(李秀東)·송복리(宋復利)·안위(安位) 등은 이 여자의 지내온 내력을 살피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간통하여 그 욕심을 마음대로 부렸으며, 이자성(李子成)은 비록 간통은 하지 않았으나 간통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황치신(黃致身)은 관진(關津)의 아전으로서 지나가는 여자를 불러 서로 간통했는데, 후에는 그 지내온 내력을 알면서도 또한 계속 간통했으며, 변상동(邊尙同)은 이승(李升)이 첩으로 정하여 거느리고 살 때에 몰래 훔쳐서 간통했으니, 다만 마음과 행실이 불초(不肖)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달을 간통했으니 어찌 이 여자의 지내온 내력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이승(李升)과 이돈(李敦)은 근각(根脚)을 알면서도 안연(安然)하게 간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까지 드나들었으니, 그 뻔뻔스러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안로(吳安老)는 이미 백성의 사표(師表)로서 지나온 내력도 모르는 여자를 관아(官衙)에 끌어들여 간통하고, 관청의 물건까지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였으며, 전수생(田穗生)도 또한 여러 달 동안 간통하였으니, 그가 근각(根脚)을 안 것은 확실하며, 또한 최복해(崔福海)에게 청하여 맹인(盲人)의 청이라 핑계하고는 단자(單子)를 써서 현재의 군자감(軍資監)에 바쳐서 친히 쌀 10두(斗)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 서생(書生)의 청이라 핑계하여 쌀 1곡(斛)을 주었으니, 벽을 뚫어서 물건을 훔치는 도적과 다름이 없었으며, 이효량(李孝良)은 비록 복제(服制)에 들지 않는 친척이라 하지마는 처남의 정처(正妻)와 간통했으니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권격(權格)은 고모부(姑母夫)인 이효례(李孝禮)가 일찍이 간통한 것을 알면서도 또 여러 차례 간통했으며, 김여달(金如達)은 길에서 비접[避病]하러 가는 유감동(兪甘同)을 만나자 순찰한다고 속이고 위협하여 강간하고, 드디어 음탕한 욕심을 내어 중기(仲基)의 집에까지 왕래하면서 거리낌없이 간통하다가 마침내 거느리고 도망하기까지 했으니 완악(頑惡)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감동(兪甘同)은 조사(朝士)의 정처(正妻)로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하여 거짓으로 창기(倡妓)라 일컬어, 서울과 외방(外方)에 횡행하면서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하여 추악함이 비할 데가 없으니, 마땅히 크게 징계시켜 뒷사람을 감계(鑑戒)해야 될 것입니다. 최복해(崔福海)는 수생(穗生)의 간사한 꾀를 듣고 거짓으로 맹인(盲人)이라 핑계하고는 군자감(軍資監) 유귀수(兪龜壽)에게 쌀을 구하였으니, 다만 여자의 음란한 행실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간부(奸夫)도 또한 집안에서 접촉하기를 허용하였으니, 모두 형률에 의거하면 유성(由性)·진자(嗔紫)·유진(由畛)·효례(孝禮)·수동(秀東)·복리(復利)·안위(安位)·자성(子成) 등은 관리로서 창기(倡妓)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를 칠 것이며, 치신(致身)은 남편이 없는 여자와 서로 눈이 맞아서 간통했으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이승(李升)은 임지(任地)에 거느리고 가서 영을 어겼으니 태형(笞刑) 50대를 칠 것이며, 안로(安老)는 관리로서 창기(娼妓)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 포물(布物)을 받고 잡물(雜物)을 방매(放賣)했으니 태형(笞刑) 40대, 양미(糧米)를 주어 스스로 도적질을 하였으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수생(穗生)은 창기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 군자 주부(軍資注簿)로 있을 때에 1곡(斛)이 넘는 쌀을 준 것이 장물(贓物) 1관(貫) 이하는 될 것이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효량(孝良)은 곤장 1백 대, 권격(權格)은 곤장 90대, 유감동(兪甘同)이 중기(仲基)와 같이 살 때에 김여달(金如達)과 간통했는데, 후에 가장[家翁]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고 핑계하여 김여달에게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改嫁)한 자이니 교형(絞刑)에 처할 것이며, 김여달은 1등(等)을 감형(減刑)하여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里) 밖으로 귀양 보낼 것이며, 유감동(兪甘同)이 정탁(鄭擢)의 첩이 되었을 때에 동성(同姓) 조카인 정효문(鄭孝文)은 백숙(伯叔)의 아내를 간통한 자이니 참형(斬刑)에 처하고, 첩은 1등을 감형(減刑)할 것이며, 간통한 중기(仲基)의 매부(妹夫) 이효량(李孝良)은 곤장 1백 대를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죄(赦罪) 전에 범한 것이므로 이승의 첩을 간통한 변상동은 곤장 90대를 칠 것이며, 병오년에 다시 간통한 여달(如達)과 몇 사람들은 곤장 80대, 다시 간통한 효량과 권격의 죄는 곤장 1백 대, 종일(從一)은 곤장 1백 대를 치되 옷을 벗고 형벌을 받게 할 것이며, 치신(致身)·안로(安老)·이승(李升)·수생(穗生)은 곤장 80대, 안로와 수생은 자자(刺字)할 것이며, 유성(由性)·진자(嗔紫)·유진(由畛)·수동(秀東)·복리(復利)·안위(安位)·효례(孝禮)·자성(子成) 등은 각기 곤장 60대, 권격(權格)과 상동(尙同)은 곤장 90대, 이돈(李敦)과 여달(如達)은 곤장 80대, 효량(孝良)은 곤장 1백대, 귀수(龜壽)는 태형(笞刑) 40대, 복해(福海)는 태형(笞刑) 50대를 칠 것입니다."
하니, 계한 대로 하도록 명하되, 귀수는 다른 것은 없애고 자원하여 부처(付處)하도록 하고, 치신(致身)은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도록 하고, 안로(安老)는 자자(刺字)를 면제하고 곤장 80대만 치기로 하고, 이돈·효량·상동·수생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다른 일은 없애고 외방(外方)에 부처하도록 하고, 진자(嗔紫)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관직만 파면하도록 하고, 권격(權格)은 1등을 감형(減刑)하도록 하고, 이자성(李子成)은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辛丑/司憲府啓: "檢漢城 兪龜壽女子, 縣監崔仲基妻甘同, 奸夫成達生、鄭孝文、柳升濡、金利貞、金若晦、薛晳、余慶、李堅秀、李谷, 匠人崔文殊、張智、李成等, 犯在赦前。 全由性、朱嗔紫、金由畛、李孝禮、李秀東、宋復利、安位等, 不審此女從來, 非處行奸, 以縱其慾。 李子成雖未行奸, 與奸無異。 黃致身以關津之吏, 過行之女, 招引相奸, 後知從來, 亦且連奸。 邊尙同, 當李升作妾率居之時, 竊而奸之, 不惟心行不肖, 累朔通奸, 則豈不知此女從來? 李升、李敦, 知其根脚, 安然通姦, 往來其父之家, 其爲無恥莫甚。 吳安老, 旣以民表, 不知從來之女, 引入衙內姦之, 乃至官物或賣或贈。 田穗生亦累朔行姦, 其知根脚的矣, 且請於崔福海, 托盲人之請書單子, 呈於見任軍資監, 親給米十斗, 猶爲未足, 又托書生之請, 給米一斛, 無異穿窬。 李孝良, 則雖曰無服之親, 姦妻兄正妻, 不似人類。 權格則知姑夫李孝禮曾奸, 亦且累次通奸。 金如達路逢甘同避病而行, 妄稱徼巡, 恐嚇行奸, 肇開淫慾, 往來仲基之家, 相奸無忌, 卒至率逃, 頑惡無比。 甘同, 以朝士正妻, 棄夫在逃, 詐稱倡妓, 京外橫行, 勿論貴賤, 晝夜宣淫, 醜惡莫比, 宜大懲鑑後。 崔福海, 聽穗生奸計, 假托盲人, 乞米於軍資監。 兪龜壽, 非惟不能防閑女子淫行, 其奸夫, 亦於家內許接。 竝按律, 由性、嗔紫、由畛、孝禮、秀東、復利、安位、子成等, 官吏宿倡, 杖六十。 致身無夫女和奸, 杖八十。 李升率去任所違令, 笞五十。 安老官吏宿倡, 杖六十, 受布物放賣雜物, 笞四十, 給糧米以自盜, 杖八十。 穗生宿倡, 杖六十, 軍資注簿時, 給斛餘米計贓一貫以下, 杖八十。 孝良杖一百。 權格杖九十。 甘同與仲基同居時, 奸金如達, 後與家翁同宿, 稱小便, 逃歸如達, 因而背夫在逃, 改嫁者絞。 如達減一等, 杖一百、流三千里。 甘同爲鄭擢妾時, 同姓姪鄭孝文奸伯叔妻者斬, 妾減一等, 奸仲基妹夫李孝良杖一百。 然皆赦前所犯, 以李升之妾, 奸邊尙同, 杖九十。 丙午年, 更奸如達及各人, 杖八十。 更奸孝良、權格, 罪杖一百, 從一杖一百, 去衣受刑。 致身、安老、李升、穗生杖八十。 安老、穗生刺字。 由性、嗔紫、由畛、秀東、復利、安位、孝禮、子成等各杖六十。 格及尙同杖九十。 敦及如達杖八十。 孝良杖一百。 龜壽笞四十。 福海笞五十。"
命如所啓, 龜壽除他事, 自願付處。 致身只罷其職。 安老除刺杖八十。 李敦、孝良、尙同、穗生以功臣之後, 除他事, 外方付處。 嗔紫以功臣之子, 只罷其職。 權格減一等。 李子成勿論。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2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