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무사 조희정이 관에 바친 물건들을 착복하니 이를 논죄하라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 조희정(趙希鼎)이 도(道)에서 관장내(管掌內)의 피장(皮匠)을 관아(官衙)안에 48일 동안을 머물게 하여 관청 안의 녹비(鹿皮) 2장, 장피(獐皮) 2장, 전피(猠皮) 1장, 상전(常氈)과 양맹지(梁孟智)가 기증한 전피(猠피) 2장, 녹비(鹿皮) 2장으로써 신과 말안장을 만들어 자기가 쓰고, 또 관장내(管掌內)의 김녹(金祿)에게서 옥으로 만든 갓끈을 받고, 또 각처에서 증송(贈送)한 잡물(雜物)을 합계하면 장물(贓物)이 사죄(赦罪) 후에 들어온 것이 5관(寬) 7백 68문(文)이고 증여(贈與)한 것이 33관 2백 54문이므로 합계 39관 20문이나 됩니다. 형률에 의거하면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고 자자(刺字)를 해야 될 것이오며, 사노(私奴) 홍용(洪龍)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하여 죽게 한 죄는 곤장 1백 대를 쳐야할 것이며, 은 10냥쭝과 진주(眞珠)를 징수하여 진상(進上)한다고 일컬어 관에 바친 것이 내부(內部)의 물건과 다름이 없는데, 작은 것은 진상하고 큰 것은 이원(李原)에게 바쳤으니, 임금을 잊고 세력에 붙좇아 그 마음이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내부(內府)의 재물을 도적질한 형률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재정-진상(進上) / 공업(工業)
○司憲府啓: "濟州按撫使趙希鼎, 道掌內皮匠, 留于衙內四十八日, 以官中鹿皮二領、獐皮二領、猠皮一領、常氈及梁孟智所贈猠皮二領、鹿皮二領, 造靴鞋及鞍自用。 且受掌內金祿玉纓, 又於各處贈送雜物計贓, 赦後入己五貫七百六十八文、贈與三十三貫二百五十四文, 共三十九貫二十文。 照律該杖一百、流三千里、刺字。 濫刑私奴洪龍致死, 罪杖一百, 徵銀十兩。 眞珠稱爲進上納官, 無異內府之物, 以小者進上, 大者贈李原, 忘君附勢, 其心不忠, 比盜內府財物律處斬。"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재정-진상(進上) / 공업(工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