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구감찰과 신감찰의 갈등의 내막을 조사하여 아뢰고 논죄키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감찰 방주(監察房主) 김허(金虛)와 유사(有司) 김숙검(金叔儉)·권택(權擇)이 신감찰(新監察) 권수종(權守琮)과 박흥거(朴興居)에게는 참례(參禮)를 받고, 이보정(李補丁)과 성허(成栩)에게는 받지 않고 강제로 병이라 핑계하고 사직(辭職)하게 했는데 황보양(皇甫良)·박흥거·권수종은 방주(房主)와 유사(有司)에 부합(符合)하여 원의(圓議)037) 를 순종하지 않고, 최경명(崔敬明)·권준(權蹲)·김경종(金慶鍾)·이효로(李孝老)·민신(閔伸)·김황(金璜)·윤처공(尹處恭) 등은 이보정·성허의 흔구(痕咎)를 일찍이 명백히 진고(陳告)하지 않으므로 본부(本府)에서 핵문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이보정은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의 사위인데, 동서(同壻) 안구(安玖)가 감찰(監察)에 임명되니 아내 때문에 출사(出謝)하여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숙의 매부(妹夫) 최주(崔宙)가 감찰(監察)에 임명되었으므로 또한 아내 때문에 출사하지 못했습니다. 성허는 비첩(婢妾)을 매우 사랑하여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하였으며, 남부령(南部令)이 되어 관령(管領)과 함께 마주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었으므로 선비의 기풍이 없으니 모두 함께 동료로 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일찍이 내린 교지에 구감찰(舊監察)과 신감찰에게 신구(新舊) 대장(臺長)의 예에 의거하여 공경하고 사양함으로써 서로 접촉하게 하되, 혹 관직을 같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대장에게 명백히 진고(陳告)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감찰(監察) 등이 이 교지를 따르지 않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태형(笞刑) 50대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고, 김경종·김황·민신·권준은 공신(功臣)의 자손이므로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비록 논죄는 말도록 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37]원의(圓議) : 사헌부(司憲府)의 관원들이 좌기(坐起)할 때에, 빙 둘러 앉아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풍헌(風憲)에 관계되는 일이나 탄핵(彈劾)에 관계되는 일, 배직(拜職)한 사람의 서경(署經)을 의논하는 일.
○司憲府啓: "監察房主金虛、有司金叔儉ㆍ權擇, 於新監察權守琮ㆍ朴興居, 則受參禮, 李補丁、成栩, 則不受, 勒令移病。 皇甫良、朴興居、權守 琮, 符同房主有司, 不順圓議。 崔敬明、權蹲、金慶鍾、李孝老、閔伸、金璜、尹處恭等, 李補丁、成栩痕咎, 不曾明白陳告, 及本府劾問, 乃言: "李補丁, 完川君 李淑之壻, 同壻安玖, 拜監察, 以妻故, 未得出謝行公, 淑之妹夫崔宙, 拜監察, 亦以妻故, 未得出謝。 成栩昵愛婢妾, 疎薄正妻, 爲南部令, 與管領對坐共飮, 無士風, 皆不可與同僚。" 曾降敎旨: "舊監察於新監察, 依新舊臺長例, 敬讓相接, 或有不堪同官者, 臺長處, 明白陳告。" 今監察等, 不遵此敎, 律該笞五十。" 從之, 金慶鍾、金璜、閔伸、權蹲, 功臣子孫, 勿論。 上仍曰: "雖勿論, 就職未可也。 補丁、栩亦罷。"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