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4일 기축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허조가 권채를 논죄하는 것이 강상의 문란함을 초래할까 두렵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지신사 정흠지(鄭欽之)에게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의 사이는 그 관계가 같습니다. 지금 권채(權採)가 계집종을 학대 곤욕시킨 죄로써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시니, 신(臣)은 강상(綱常)의 문란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다. 흠지(欽之)가 〈이 말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계집종일지라도 이미 첩이 되었으면 마땅히 첩으로써 이를 대우해야 될 것이며, 그 아내도 또한 마땅히 가장(家長)의 첩으로써 이를 대우해야 될 것인데, 그의 잔인 포학함이 이 정도니 어떻게 그를 용서하겠는가."
하였다. 흠지가 대답하기를,
"권채의 죄는 경한 것 같습니다."
하니, 이에 고쳐 명하여 다만 그 관직만 파면시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0면
- 【분류】신분(身分)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