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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4일 기축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허조가 권채를 논죄하는 것이 강상의 문란함을 초래할까 두렵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지신사 정흠지(鄭欽之)에게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의 사이는 그 관계가 같습니다. 지금 권채(權採)가 계집종을 학대 곤욕시킨 죄로써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시니, 신(臣)은 강상(綱常)의 문란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다. 흠지(欽之)가 〈이 말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계집종일지라도 이미 첩이 되었으면 마땅히 첩으로써 이를 대우해야 될 것이며, 그 아내도 또한 마땅히 가장(家長)의 첩으로써 이를 대우해야 될 것인데, 그의 잔인 포학함이 이 정도니 어떻게 그를 용서하겠는가."

하였다. 흠지가 대답하기를,

"권채의 죄는 경한 것 같습니다."

하니, 이에 고쳐 명하여 다만 그 관직만 파면시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0면
  • 【분류】
    신분(身分)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 인사(人事)

○吏曹判書許稠言於知申事鄭欽之曰: "君臣父子奴主之間, 其體一也。 今以權採侵困婢子之罪, 職牒收取, 外方付處, 臣恐綱常之紊, 始於此矣。" 欽之以啓, 上曰: "雖婢已爲妾, 則當以妾待之, 妻亦當以家翁之妾待之, 其殘暴如此, 其可赦乎?" 欽之對曰: "之罪則似輕。" 於是改命, 只罷其職。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0면
  • 【분류】
    신분(身分)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