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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3일 무자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의금부에서 비첩을 학대한 권채와 그의 아내의 형벌을 정하여 아뢰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권채(權採)가 비첩(婢妾) 덕금(德金)을 고랑으로 채워서 집안에 가두었는데, 그 아내 정씨(鄭氏)덕금을 질투하여, 머리털을 자르고 똥을 먹이고 항문(肛門)을 침으로 찌르며 하루 걸러서 밥을 주는 등, 여러 달을 가두어 두고 학대하여 굶주리고 곤고(困苦)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권채는 장 80, 정씨(鄭氏)는 장 90에 해당합니다."

하니, 권채는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부처(付處)시키고, 정씨는 속장에 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가족(家族) / 인사(人事)

○義禁府啓: "權採杻妾婢德金, 家內囚禁及妻鄭氏因妬德金, 斷髮喫矢, 針刺肛門, 越日給食, 累朔囚禁侵虐, 飢困濱死。 照律杖八十, 鄭氏杖九十。" 命收職牒, 外方付處, 鄭氏贖杖。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가족(家族)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