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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7권, 세종 9년 9월 2일 정해 4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사복시 제조가 평안도에 목장을 세워 사신이 내왕할 때 필요한 말을 기르자고 건의하다

사복시 제조가 계하기를,

"평안도는 지경이 중국에 연하여 있으므로 사신이 내왕할 때에 타고 싣는 말을 민호(民戶)에서 내게 하니,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도(本道)의 신이도(身伊島)·직도(稷島)·화도(和島) 등지에 물과 풀을 자세히 살펴서 만약 목장(牧場)을 삼을 만하다면 면포(緜布)와 쌀로써 그 도의 자원하는 사람에게 피마를 바꾸어서 본시(本寺)의 상마와 함께 섞어 방목하게 하여 번식시킨 뒤에, 3, 4세 되는 건장한 말은 국용(國用)에 충당하게 하고, 그 다음의 것은 각 참(站)에 나누어 주어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살 수 있게 한다면 쇄마(刷馬)하는 폐단을 거의 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르는 것을 감독하는 일은 그 도의 첨절제사가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하여 번식을 고찰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와 여러 관청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편리한가 편리하지 못한가를 같이 살펴서 그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0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외교-명(明)

    ○司僕寺提調啓: "平安道, 境連上國, 使臣往返時騎載馬, 刷於民戶, 其弊無窮。 請於本道身伊島稷島和島等處, 看審水草, 如可爲牧場, 則以緜布及米, 於其道自願人處, 換易雌馬, 與本寺雄馬, 合放孶息後, 三四歲壯雄馬, 充於國用, 其次者分給各站, 以至軍士, 皆得買之, 庶免刷馬之弊。 其監養, 以其道僉節制使兼差監牧, 考察孶息。" 下政府諸曹議之, 僉議: "令其道監司、節制使同審便否後更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0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