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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7권, 세종 9년 9월 1일 병술 5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예조에서 매골승을 권려하는 사목을 지어 아뢰다

예조에서 한성부와 함께 의논하여 매골승(埋骨僧)을 권려(勸勵)하는 사목(事目)을 계하였는데,

"1. 전에 정한 중 10명의 수효가 적으니 지금 6명을 더 정하여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에 각기 8인씩 소속시켜, 오부(五部)와 성밑의 10리(里)를 나누어 맡게 하고, 월료(月料)와 소금·장을 주고, 봄·가을 두 차례로 하여 각기 면포(緜布) 1필씩을 줄 것이며,

1. 활인원(活人院)의 관원으로 하여금 그 근실하고 태만한 것을 상고하여 그 중에 매장(埋葬)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매년 1인에게 관직을 줄 것이며,

1. 매장한 것의 근실하고 태만한 것과 활인원 관원의 검거(檢擧)함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사헌부와 한성부로 하여금 검사하여 사실을 밝히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 【분류】
    구휼(救恤) / 사상-불교(佛敎) / 행정(行政)

    ○禮曹與漢城府同議啓埋骨僧勸勵事目: "一。 前定僧十名數少, 今加定六名, 屬東西活人院各八人, 分掌五部及城底十里, 給朔料鹽醬。 春秋兩等, 各給緜布一匹。 一。 令活人院官, 考其勤慢, 其中掩埋最多者, 每年一人授職。 一。 掩埋勤慢及院官檢擧能否, 令司憲府、漢城府檢覈。"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 【분류】
      구휼(救恤) / 사상-불교(佛敎)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