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7권, 세종 9년 8월 30일 을유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이조에서 세자 조현 시의 시종관 보충에 대해서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세자가 조현할 때에 시종관으로 첨총제 전시귀(田時貴)·이안길(李安吉)·홍약(洪約)과 상호군 김척(金陟)·전 상호군 홍사석(洪師錫)·대호군 김우생(金祐生)·도만호 신득해(申得海)·전 경력 김윤수(金允壽)·호군 하한(河漢)·사직 홍적(洪迪)을 더 정하고, 서장관(書狀官) 겸 검찰관(檢察官) 정인지(鄭麟趾)는 상(喪)을 당했으므로 봉상 소윤 한처녕(韓處寧)으로 이를 대신하고, 타각부(打角夫)로 전 호군 설도(偰衜)·사역원 직장 김정수(金精秀)·부사정 김한(金汗)을 더 정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