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채의 일에 대해서 의금부에서 계본을 올리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덕금(德金)을 학대(虐待)하여 거의 죽게까지 수척하고 곤고(困苦)하게 한 것은 권채(權採)의 아는 바가 아니며, 남자 종 구질금(仇叱金)과 여자 종 양덕(楊德)의 말한 바가 형조에서 공초(供招) 받은 것과 전혀 다르니, 만약 한 군데로 귀착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형벌을 써서 신문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 사이의 일로써 형벌을 써서 신문하여 끝까지 캐내는 것은 미편합니다. 다만 정씨(鄭氏)가 가주(家主)의 명령을 듣지 않고 머리털을 자르고 포학하게 하고 곤욕(困辱)을 준 죄만 형률에 의거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단 권채를 석방하고 다시 정씨(鄭氏)에게 덕금(德金)을 수척하게 하고 곤욕(困辱)을 준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라."
하니, 조금 후에 추국을 마친 계본(啓本)을 바치었다.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권채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소(告訴)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알고 추핵(推劾)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 논하는 것이 옳겠는가. 여러 달을 포학하게 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잔인(殘忍)하기가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어찌 국문(國問)을 하지 않고 그 실정을 잃을 수 있겠는가. 그 일이 노비에 관계되는 것은 형벌로써 신문하여 다시 추핵하고, 권채가 만약에 참예하여 알았거든 또한 다시 잡아 와서 신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義禁府啓: "侵虐德金, 瘦困幾死, 非權採所知。 奴仇叱金、婢楊德所言, 與刑曹取招頓殊, 若欲歸一, 宜當刑問。 然以奴主間之事, 刑問窮推未便, 但鄭氏不聽家主之令, 斷髮侵困之罪, 照律何如?" 上曰: "姑放採, 更於鄭氏, 鞫問德金瘦困情由以啓。" 俄而進畢推啓本, 上覽之曰: "採之事, 雖曰奴主間事, 非奴婢自訴, 國家知而推劾, 論以奴主間可乎? 累朔侵剝, 幾至死亡, 殘忍莫甚。 豈可不鞫, 而失其情乎? 其事干奴婢, 刑問更推。 採若與聞, 亦還拿問。"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9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