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예조에 전지하기를,
"단군(檀君)과 기자(箕子)의 묘제(廟制)를 다시 의논하고, 신라·고구려·백제의 시조(始祖)에게 묘를 세워 치제(致祭)하는 일을 모두 고제(古制)에 상고하여 상세하게 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傳旨禮曹曰:
檀君、箕子廟制更議。 新羅、高句麗、百濟始祖立廟致祭, 幷考古制, 詳定以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