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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1일 병자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단군과 기자의 묘제와 삼국 시조에 대한 치제에 대해서 정하여 아뢰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단군(檀君)기자(箕子)의 묘제(廟制)를 다시 의논하고, 신라·고구려·백제의 시조(始祖)에게 묘를 세워 치제(致祭)하는 일을 모두 고제(古制)에 상고하여 상세하게 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傳旨禮曹曰:

檀君箕子廟制更議。 新羅高句麗百濟始祖立廟致祭, 幷考古制, 詳定以聞。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