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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5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집현전 응교 권채의 잔혹한 행적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하다

형조 판서 노한(盧閈)이 계하기를,

"신(臣)이 길에서 한 노복이 무슨 물건을 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형용과 비슷은 하나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파리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놀라서 물으니,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의 가비(家婢)인데, 권채가 그의 도망한 것을 미워하여 가두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본조(本曹)에서 이를 조사했으나 마치지 못하여 즉시 계달(啓達)하지 못했사오니, 그의 잔인(殘忍)이 심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권채를 성질이 안존(安存)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제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모름지기 끝까지 조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刑曹判書盧閈啓曰: "臣路見一僕負一物, 稍似人形, 而皮骨相連, 憔悴莫比, 駭而問之, 曰: ‘集賢殿應敎權採家婢也。’ 疾其逃亡囚之, 以至於此。 本曹覈之未畢, 未卽啓達, 其殘忍之甚, 不可勝言。" 上曰: "予以權採爲安詳人也, 其殘忍如是乎? 此必受制於妻而然也, 須窮覈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