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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6권, 세종 9년 6월 8일 을축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별패를 시위패에 합속시켜 한 해에 한 번씩 번 들게 하다

병조에서 여러 관원의 진술한 말 가운데 가히 시행할 만한 조목을 들어 계하기를,

"별패(別牌)나 시위패(侍衛牌)가 다 같은 시위 군사인데, 호별로 부과하는 부역이 별패에는 감하여 나오고 시위패에는 감하지 아니하니 어찌 고르지 아니하다는 불평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별패를 시위패에 합속시키어 한 해에 한번 씩 번을 들도록 하고, 번들 때에는 그들의 잡역(雜役)을 감할 것이며, 또 영·진(營鎭)에 지키는 군사 역시 시위와 다름이 없는데 그들의 노역은 더 무거우니, 또한 번(番)들 때에는 그 호역을 완전히 면제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兵曹擧各品陳言可行之條啓: "別牌侍衛牌, 均是侍衛軍士, 而戶內徭役, 別牌則減, 侍衛牌則不減, 豈無不均之嘆? 請別牌合屬侍衛牌, 使之歲一番上, 當番上之時, 減其雜役。 且營鎭留防軍, 亦與侍衛無異, 而其役加重, 亦於番上時, 完恤其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